[요지] 교회와 재단이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사용은 청구외 유지재단이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인 교육관신축에 사용치 않고 공터로 있음
[요지] 교회와 재단이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의 사용은 청구외 유지재단이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당초 취득목적인 교육관신축에 사용치 않고 공터로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9.17. 대전광역시 ○○구 ○○154-13번지 대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85.46㎡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위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6.2.23. 처분청의 비과세·감면부동산 일제조사 당시 청구외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동교회가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운동장(공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00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 등록세 2,160,000원, 지방교육세 396,000원,농어촌특별세 132,000원합계 4,128,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대표자 목사 김○○)는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교회로서 그 대표자는 유지재단 인동교회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매입하고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유지재단에서 헌납을 받아주지 않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교회의 특성상 주말 등 예배시간에 집중되는 주차차량의 증가, 쓰레기 투척, 심야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신도들의 보유차량이 55대이나 기존 주차장은 12대 밖에 주차할 수 없어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친환경적인 야외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평일 주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터로 오인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교회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명의가 다른 종교단체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9.17. 청구인 명의(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동교회 대표자 김○○)로 교육관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취득가액: 60,000,000원)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등기를 하였으며, 2002.12.23.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청구외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의 주차장 또는 농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유지재단의 소속의 교회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단체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용도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본당 예배당(대전광역시 동구 인동 154-8번지, 이하 “본당”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인동교회 25114-00381”로 등기되어 법인 아닌 단체로 등기되어 있고, 본당은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으로 등기된 사실로 보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인동교회”와 “재단법인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유지재단이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2.23. 그 지상건축물(목조 85.46㎡)을 철거하고 잔디를 식재한 운동장을 조성한 후 평일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고 주말 등 예배가 있는 날만 신도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 지방세무서기 유○○)의 2006.2.23. 현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2.9.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현제까지 당초 취득목적인 교육관신축에 사용치 않고 공터로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