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된 기능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급·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주된 기능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급·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12.1. ○○도 ○○군(상부댐)과 강원도 ○○군(하부댐) 사이에 위치한 양수발전소 시설물인 취수구, 트래쉬 랙(이물질 제거시설),수압터널, 수압철관, 밸브시설, 방수터널, 흡출철관, 써지탱크(조압수조),방수구, 방수구 수문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이 사건 시설물과 관련된 수압터널굴착공사외 12건에 대한공사비 94,842,330,7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96,846,610원,농어촌특별세 189,684,650원, 합계 2,086,531,260원을, 인제군에 위치한이 사건시설물과 관련된 수압터널 굴착공사외 2건에 대한 공사비 18,548,521,247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70,970,420원, 농어촌특별세 37,097,040원,합계 408,067,460원을 2006.1.2. 처분청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양수발전의 설비 구성상 주요구조물로는 상·하부저수지, 수로터널, 지하발전소와 변압기실, 옥외 개폐소 등이 있으며, 발전 및 전력설비로는 펌프/수차, 발전/전동기, 주변압기, 345KV 가스절연 개폐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수발전소는 에너지원으로서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차에 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로가 사용되며, 이와 같이 양수발전소에서 주된 에너지원인 수로설비(취수구, 수압터널, 수압철관, 흡출수문, 방수터널, 흡출수관, 조압수조, 방수구, 방수구 수문)는 주된 생산설비인 발전설비의 필수 부속설비로서 양수발전소의 에너지원인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기계시설(생산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에서는 법 제104조제4호의 “급·배수시설”의 정의를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1996.9.~2006.8.(10년)에 걸쳐 총공사비 9,324억원을 투입하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상부저수지를, 강원도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하부저수지를 설치하고, 수로터널(수압터널, 수압철관, 흡출터널, 방수터널) 총길이 6,018m를 설치하고,설비용량 100만㎾(25만㎾ × 4기)의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위 수로터널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시설물은 펌프·수차·이와 관련되는 부속설비 및 물을 이끌기 위한 수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시설인 발전기계장치에 해당되고, 양수발전의 특성상 발전설비의 필수시설이므로 급·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호에서는 급·배수시설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대법원 판결89누5638 1990.7.13.)고 할 것인 바,이 사건 시설물의 구성을 보면, 취수구·수압터널(1,980m)·수압철관(247m)·지하발전소·흡출터널(165m)·방수터널(3,089m)·하부조압수조(下部調壓水槽)·방수구 등으로 구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취수구·수압터널·수압철관·흡출터널·방수터널·하부조압수조·방수구 등 이 사건 시설물은 지하발전소가 발전을 하는 동안에는 상부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지하발전소에 공급하고 발전에 사용한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기능을 하고, 발전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외부의 전기를 이용하여 하부댐의 물을 지하발전소에 공급하고 상부댐으로 양수하는 기능으로서 급·배수의 용도로 사용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구조 및 형태는 콘크리트터널 또는 철관형태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물이 발전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로 역할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그 주된 기능은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급·배수시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시설물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