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요지]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르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도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2002.12.13.과 2003.2.21. 2회에 걸쳐 경기도 ○○시 ○○면 ○○리 산 2-73외 59필지(179,911.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 정하는 비과세 유예기간(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112,821,180원, 농어촌특별세 9,899,980원, 등록세 63,105,620원, 지방교육세 11,609,970원, 합계 197,436,75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장애인복지진흥사업, 장애인복지연구사업,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므로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고,2002년 6월경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31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부부처의 장애인 체육업무의 업무이관(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단체와 문화관광부 산하 장애인체육진흥회 간의 이견차이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므로 감면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서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는 법 제107조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제4호에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88조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1989.4.2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법인설립허가(허가번호 제53호)를 받고 1999.12.10. 목적사업을 장애인복지진흥사업, 장애인복지연구사업, 장애인체육진흥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사업 등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2002.12.13. 이 사건 토지 중도암리 산 2-73번지 외 59필지 178,502㎡ 취득하고, 2003.2.21. 이 사건 토지중 도암리 산 2-73번지 외 8필지 1,409.5㎡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3.6.19. 경기도 고시 제2003-14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가 있었으며, 2004.4.30. 청구인은 계약기간을 2004.5.4.~2004.12.17.로 하여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 설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05.2.15.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2005.10.24. 경기도 이천시장으로부터 장애인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개발 제2005-305호)가 있었으며, 2005.4.28.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한 교통영향 협의(심의번호 2005-043, 조건부 가결)가 있었으며, 2005.5.~2005.12. 길이 730M, 노폭 8.5M(왕복 2차선, 편도 보도)의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진입로 개설(이천시: 공사시공 및 도로유지관리, 진흥회: 부지매입 및 도로설계, 경기도: 공사비 8억원 지원)하였으며, 2005.6.9. 이천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공사부지내 유적발굴 허가를 받고, 2005.7.1. 청구인과 경기대학교 사이에이천 도암리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부지 문화유적시굴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은2005.10.24.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하여 2005.12.5. 경기도 이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주택과-12631)를 받은 사실이 있고, 한편, 2004.12.14.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고, 2005.7.29. 장애인체육회 신설하고 경기단체의 정의에 장애인체육회 가맹 법인 또는 단체 포함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법률 공포됨에 따라 2005.11.24.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되고, 2005.12.29. 장애인체육업무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완료되고, 2006.6.29.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사)대한장애인체육회사이에 보건복지부의 “기본재산(장애인복지진흥기금 및 종합수련원)의 처리승인 등”(장애인정책팀-2203, 2006.6.23.)을 근거로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업무 인수인계 약정서 체결하여 그 업무가 (사)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완료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사건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우선, 청구인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3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의 규정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는 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9.4.28.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에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을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2000.6.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 수립하고, 2000.12. 국무총리주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회의에서 동수련원을 건립하기로 의결하고, 기획예산처가 2001.7.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국고 100억원 지원하고, 건립비는 민자로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장애인종합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체육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면제가 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12.13.과 2003.2.21.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하였으나, 유예기간 종료일인 2004.2.22.까지의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2003.6.1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3-148호)가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4.4.30. 장애인종합수련원건립 설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이 경과한 2005.2.15.에 이르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여 2005.10.24. 경기도 이천시장으로부터 장애인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