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은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택은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5.27. 경기도 ○○시 ○○읍 ○○리 153-1번지 토지 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4.6. 위 지상에 단독주택 218.83㎡를 신축(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하여 사용승인을 득하고, 2006.4.11. 지목변경을 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2006.5.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결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796㎡로서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 가액이 98,294,490원으로서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343,254,02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404,040원, 농어촌특별세 3,020,610원, 합계 33,424,65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전화통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나대지 311㎡를 이 사건 주택과 경계를 짓는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였으며, 그 토지를 밭으로 개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은 급경사지역에 위치하여 처분청(토목과)의 지시에 의하여 급경사지 쪽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디를 식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울타리 밖의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 중 나대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제3항제2호에서는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 2006.4.6. 이 사건 토지(796㎡)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철근콘크리트조 2층 단독주택, 연면적 218.83㎡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2006.4.11.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2006.5.18. 고급주택관련 취득세 등 과세 예고를 하고 2006.6.16.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4.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6.5.1.이 사건 토지 중 나대지 311㎡를 제외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울타리와 대문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획하였으며, 2006.5.17. 위 나대지 전체를 밭으로 개조하여 농작물을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어 위 나대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을 취득한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아닌 용도에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대법원 판결 2004두7788, 2004.10.27)할 것인데, 청구인이 2006.3.22. 처분청에 제출한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신청서에 의하면 대지면적을 796㎡로, 건축 연면적을 218.83㎡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산정하였고, 건물배치도의 나대지부분에 조경시설 61.2㎡를 설치하고, 주차장(2대)을 설치한 것으로 하여 2006.4.6. 사용승인받은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2006.5.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보 남○○)의 출장복명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사건 주택의 건물배치도상 대지부분과 나대지 사이에 울타리와 문을 설치하고 나대지부분에는 통로계단과 조경석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그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있으므로,비록 이 사건 주택 신축 후 그 부속 토지중 나대지부분을 농지로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건축법 제32조 및 제69조의2에서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을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취득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796㎡이고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98,294,490원으로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