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공공사업계획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주택건설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공공사업계획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4.28. 부산광역시 ○○구 ○○동 1251번지 안락1지구(○○아파트 3단지 아파트 814호, 3단지 상가 12호 447.79㎡ 이하 “안락3단지”라 한다)를 신축 취득하고, 2005.7.5. 부산광역시 ○○구 ○○동 1242번지 안락2지구(○○아파트 1단지 아파트 464호, 1단지 상가 7호 이하 “안락1단지”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05.10.26. 부산광역시 ○○구 ○○동 1242번지 안락2지구(○○아파트 2단지 아파트 1420호, 2단지 상가18호, 이하 “안락2단지”라 한다)를 각각 신축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안락3단지에 대하여 2006.5.22. 취득가액 50,527,898,8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010,557,970원, 농어촌특별세 1,349,680원, 등록세 404,223,190원, 지방교육세 80,844,630원, 합계 1,496,975,470원을 신고납부토록 하였으며, 안락2지구는 2006.6.8. 부산광역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채택결정됨에 따라 안락1단지는 취득가액 38,969,140,5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852,740,010원, 농어촌특별세 1,368,000원,등록세 338,664,330원, 지방교육세67,725,930원, 합계 1,260,498,270원을, 안락2단지는 취득가액 82,893,745,13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1,757,347,390원, 농어촌특별세 3,442,540원, 등록세 702,938,950원, 지방교육세 140,587,780원, 합계 2,604,316,660원을 각각 부과한데 대하여 2006.5.29 및 2006.6.30.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25조제2호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안락1·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제5조 및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후 확정 통보한 청구인의 경영목표와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며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한주택공사가 신축취득한 이 사건 안락1·2·3단지의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국가계획에 따라제3자에게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5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ㆍ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ㆍ개량ㆍ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도시의 조성ㆍ정비(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필요한 대지의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주택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제3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주택건설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2000.11.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2001.1.2. 주택건설사업량 40,000호에 부산정관지구 5년임대아파트(18평이하) 1,100호, 부산개금지구 공공분양아파트 800호(18평이하 250호,18-25.7평 550호), 부산(01주1) 및 부산(01주2)지역 국민임대아파트(18평이하) 1,200호의 사업량을 포함하여 2001년도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01.2.28. 건설교통부장관은 청구인의 2001년도 주택건설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정부의 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 통보하였고, 2001.12.27. 청구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안락지구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안락뜨란채 1단지)으로 공공분양 464호 및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안락뜨란채 2단지)으로 공공임대 616호, 공공분양 820호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03.9.30.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안락지구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으로 공공분양 1,884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안락1·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청구인의 경영목표와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제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정하여진 것과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사실상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로서 매년 공급할 주택물량 등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주택공사 등의 건설물량 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공급자의 물량도 감안하여 정부에서 추진하여야 할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으로서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특정사업 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계획상 주택공급량에 민간 주택공급자의 물량도 포함된 이상 청구인이 경영목표로서 설정한 주택공급 계획상 물량이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해 경영목표로서 설정한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고, 더구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사업용 부동산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별히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면제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그 면제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공급사업자와의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쟁점 부동산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 취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당해 공공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지정고시한 택지개발사업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등 공공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공사 등이 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을 의미 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안락 1·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이라고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위와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거한 공공사업계획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자체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처분청이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감면조항을 적용하여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