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양수도 매수비용을 용지계정 및 미완성주택계정에 안분하여 반영한 경우, 용지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50 선고일 2006-10-30

[요지]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과 간접비용도 포함되므로 회계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된 사업권 양수대가 안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10.28. 부산광역시 ○○구 ○○동 841-2외 14필지 3,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에 건축중인 주상복합건물(지하5층, 지상34층, 연면적 42,824.9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9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2005.11.11. 부산광역시 세무조사결과 법인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된 사업권 양수대가 안분금액750,300,669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산출한 취득세 20,397,660원, 농어촌특별세 1,650,660원, 등록세 30,596,510원, 지방교육세 5,669,110원, 합계 58,313,94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토건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며, 위 계약서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금액이 90억원으로 확인됨에도 미완성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도 영업권 1,150,593,235원 중 750,300,669원을 토지매입부대비용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사업양수로 인하여 지급한 대가 중 토지취득가액 90억원 이외의 금액은 미완성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원시취득 및 보존등기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이 건축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사업양수도 매수비용을 용지계정 및 미완성주택계정에 안분하여 반영한 경우, 용지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며,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4.10.27. 청구외 (주)○○토건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9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2004.10.27. 잔금지급)하고, 2004.10.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양도대금 1,438.5백만원으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를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자산 금액 부채 금액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공사정산금 용지 건설가계정 1,372,493,799 1,638,846,000 2,534,138,400 9,000,000,000 18,463,926,801 분양선수금 차입금 미지급금 25,440,905,000 6,120,000,000 합 계 32,999,405,000 31,560,905,000 양도양수대금(자산-부채) 1,438,500,000 2004년 회계결산시 청구인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이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의 예상총매출액 613억원 중 공사진행 및 분양율을 감안한 약 164억원은 청구외 (주)○○토건분이고 청구인은 잔액 약 449억원만 매출액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토지인수가격은 “사업양수, 양도계약”의 평가금액과는별도로 (주)○○토건 매출원가 해당분을 제외한 6,459,568,045원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계상한 용지금액 90억원에서 2,540,431,955원을 차감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고,○○토건의 사업양도일까지 매출액 164억원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출원가는 152억원, 재고자산계정은 용지 6,459,568천원, 미완성주택 3,446,241천원에 해당하므로 자산가액 총합계는 15,451,287천원이 되고, 부채가액 총합계는 15,163,381천원이 되므로 자산가액 총합계와 부채가액 총합계차액 287,906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150,593천원은 사업양수를 위해추가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별도계정과목 또는 용지 및 미완성주택에 안분하여반영한 뒤, 향후 공사진행율 및 분양율에 따라 매출원가로 반영하여야 한다는의견제시에 따라 위 초과지급금 1,150,593천원을용지계정에750,300,669원을 반영하고, 미완성주택계정에 400,292,566원을 반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토건과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금액이 90억원으로 확인되고, 미완성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도 영업권 1,150,593,235원은 미완성건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며, 향후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원시취득 및 보존등기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및 제82조의3제1항의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90억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양도대금 1,438.5백만원을 지급하고2004년 회계결산시 청구인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의 지적에 따라자산가액 총합계와 부채가액 총합계 차액 287,906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150,593천원을용지계정에750,300,669원을 반영하고 미완성주택계정에 400,292,566원을 반영한 사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용지계정에반영된 750,300,669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추가지급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용지계정에 기재된 사업권 양수대가 안분금액750,300,66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