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계장비는 기중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인 것으로 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요지] 기계장비는 기중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인 것으로 보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관청의타워크레인에 대한 서면감사자료를 확인하던 중2004.2.19.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서 신고 납부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577,260원, 농어촌특별세 726,000원, 합계 10,303,260원(가산세 포함)을 2006.7.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첫째,○○크레인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부과하는 것은 부당함은 물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 전례가 없었고, 둘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어려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있는 처분청에서는지방세법 제1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5조에서 이를 매각한 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보 불이행으로인하여 제때 과세하지 못한 처분청의 귀책사유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로 부과시키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않는데 대한 가산세이므로 그 전에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합산된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셋째,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및 처분청이 과세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그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제2의2호의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그 제1호의 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제1호의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제7호의 기중기로서 이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크레인류를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1.29.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4.2.1., 종목: 기계임대 및 설치)을 발급받았고, 2004.2.19. 이 사건 크레인의 형식이 290HC이며, 그 일련번호가 219-290HC-0136으로서 ○○타워크레인(주)가 2004.2.14. 제작한 것으로 증명한 제작증명서를 제작사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타워크레인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건설기계로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기계장비의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란 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 기중기, 즉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되지 않는 기계장비로서 건설장비와 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품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이 완성되면 관할단체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티’자 형태로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물층수가 높아 갈수록 높아지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중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볼 수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이 사건 크레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그 합리성이 없어 보이고, 단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부과고지서상 건설기계로 기재된 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상 건설기계코드에 기계장비코드와 세분하지 않고 포함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어려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이 과세대상임을 알고 있는 처분청에서도지방세법 제118조 등의 취득세 자진신고제도가 있음에도제때 과세하지 못한 귀책사유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로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3누20467 판결, 1994.8.26. 선고)인 바, 청구인이지방세법 관련 조항이 난해하여 이 사건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몰랐다는 것이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뒤늦게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였다는 것들은 취득세가 신고납부세목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취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지만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관청에서는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그 납부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도,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을 취득하고도 이에 대하여 그 취득신고 등을 처분청이 부과고지할 때까지 이행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셋째, 취득 후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납세의무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위배되어서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30조4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의 경우, 관련 자료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2004.2.19.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4.3.18.까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2004.3.19.)부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어서 이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면, 2009.3.19.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2006.7.7.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