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서 확인되고, 대법원판결에서 승계 조합원으로 인정됨
[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서 확인되고, 대법원판결에서 승계 조합원으로 인정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1.4.30. 주택재건축건설사업 결의구역내 있는서울특별시 ○○구 ○○동 500-2번지 가동 306호(건물 59.73㎡ 토지 7,270분의 54.95㎡, 이하 “이사건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전조합원으로부터취득하였고, 관할 재건축주택조합과의 조합원 지위변경에 따른 다툼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5.10.28. 청구인으로 조합원 지위변경과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의 준공인가로 서울특별시 ○○구 ○○동 821번지 ○○○○브래뉴 102동 103호(건물 100.1819㎡, 전용 59.8329㎡,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92,732,37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9,48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위 조합”이라고 한다)이 추진한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있어서 이 사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결의에 참가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건축건설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위 조합과 시공회사가 추진하는 분양신청에 참가하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한 일이 없었으므로, 위 조합의 규약 및 건설교통부 등의 재건축표준조합규약에 따라 분양신청기간내 미신청한 조합원의 지분은 금전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조합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위 조합이라고 하고, 한편, 청구인은 재건축주택조합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 있는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조합원 지위를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재건축조합과의 소송결과 패소되어 조합원 지위를 승계됨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준공인가로 인한 신축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을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같은 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의 사망 및 조합원이 해외이주 및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에서 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부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10.15. 위 조합은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같은 동 500-2번지외 7필지를 건설예정지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설립인가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시까지 소유권자 100% 동의 또는 매도청구를 이행할 것 등이 부가되었으며, 1999.12.31. 관할관청은 위 조합에게 지하1층지상17층 아파트 2동 219세대 29,324.76㎡에 대한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교부한 다음 외부에 고시하였고, 2001.4.30.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조합 조합원 윤○○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이 사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2002.6.7. 위 조합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처분결정(2002카합462, 2002.6.5.)으로 피보전권리 신탁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조합 앞으로 경료하였고, 2003.3.3. 위 조합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가압류결정(2003카단2691, 2002.6.5.)으로 청구금액 214,133,192원에 대하여 가압류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5.10.2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함에도 그 조합원 지위의 변경여부에 대한 세인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노덕일과의 다툼에 대하여 그 지위를 청구인으로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3다52258 판결, 2005.9.15.선고)하자, 전조합원 윤○○에서 청구인으로 조합원 변경을 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승인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음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며, 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본질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탈퇴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원고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택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청구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조된 규약을 적용하여 법률효과를 판단한 위법이나 재건축결의 요건과 재건축조합원의 지위 승계와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고, 2005.10.28.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건설사업 준공인가(도봉구청 주택과-11285호)를 받았으며, 2005.10.31. 관할관청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집합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하였고, 2006.1.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 2006.7.5. 이 사건 아파트는 (주)○○종합건설이 채권금액 53,005,17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6타단4875)으로 가압류함과 동시에 그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본인명의지만 이 사건 종전부동산에 대한 재건축 결의에 참가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을 납부한 일이 없었으므로, 위 조합은 재건축표준조합규약에 따라 금전청산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위 조합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우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대법원 1992.5.12. 선고 92누1704 판결, 대법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등)이며, 취득세는 내부적인 취득과정 등의 적정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 법적인 과세요건만 맞으면 그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종전부동산은 위 조합이 1999.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재건축주택건설사업구역내 있던 부동산인데, 청구인은 2001.4.30. 이를 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위 조합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관할법원으로부터 2002.6월 가처분결정으로 신탁을 원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조합은 청구인과의 조합원 지위변경에 따른 다툼(소유권이전등기 등)에서 대법원으로부터 2005.9월 승소판결을 받자 관할관청은 2005.10.28. 청구인 명의로 조합원 지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재건축주택건설사업 준공인가를 승인한 다음 같은 날 31일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러한 취득과정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설령, 부적법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지방세법이 아닌 민사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따져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다툼은 그 실익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재건축 결의에 참가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정산절차를 취하지 않는 위 조합에서 귀책사유가 있다가 하나,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는 이미 원고인 청구인과 피고 위 조합과의 조합원 지위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의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과정과 원고의 이 사건 종전부동산 취득과정 등의 사실기록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1995.5.24.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것이고, 이는 비록 당시 흠이 있었지만 추후 조합설립인가과정 등에서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재건축주택건설사업지구내 있는 이 사건 종전부동산의 매도인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동의함으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청구인은 당연이 매도인의 조합원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대법원 2003다52258 판결, 2005.9.15. 선고)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 전소유자가 재건축결의나 분양신청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제반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사항에 진위여부는 민사법률관계에서 따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별론으로 하며, 처분청에서 위 조합이 재건축주택건설사업이 준공인가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로 관련 공부에 등재된 것이 분명한 이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 사건 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한편, 재건축주택조합이 건설한 재건축 주택은 조합이 원시취득자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주택조합은 그 소유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그 건물의 소유권(다만 조합주택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의 그 부분 및 복리시설을 별론으로 함)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94다47797판결, 1995.1.24. 선고)고 하는 바, 청구인은 대법원판결에서 승계 조합원으로 인정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