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하였지만 기타 서식란 및 날인은 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납세의무자를 법인대표이사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445 선고일 2006-10-30

[요지] 건축물의 축조공사는 실제 법인이 발주함은 물론 수급인을 통하여 공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건축주로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14. 부과고지한 취득세 200,435,830원, 농어촌특별세 17,444,370원, 합계 217,880,2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하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구 ○○동 844번지외 4필지상에 존치기간 3년으로 2005.7.22. 본인명의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필한 가설건축물 5,465.1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5.12.9. 취득하였음에도 (주)○○하제명의로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관할 세무관서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당초 취득세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것을 통보하자 (주)○○하제명의로 납부된 세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건축공사비(7,929,260,000원)를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1항(가산세율)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435,830원, 농어촌특별세 17,444,370원, 합계 217,880,20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 및 분양판매업체인 (주)○○하제(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이 신축아파트의 분양판매를 위하여 축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소정의 신고서 양식상 건축주 인적사항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는 개인명의로, 주소는 위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기재하면서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견본주택이외는 사용불가라고 기재됨)를 첨부함으로서 건축주는 당연히 위 법인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신고도 위 법인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도 이를 신뢰하여 관련세액을 수납하였고, 실제 청구인이 아닌 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을 부담한 것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데도 위 법인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감액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와 함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상 건축주명의는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하였지만 기타 서식란 및 날인은 법인으로 하였을 경우, 가설건축물의 취득세납세의무자를 법인대표이사 개인으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에서 그 제6호의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에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2.20. (주)○○하제는 같은 구 범어2동 165-4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여기서 청구인은 설립당시 21%주식지분을 가진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05.6.2. 위 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같은 구 ○○동 844번지 (주)○○케이스포츠와 2007.6.9.까지 보증금 5억원에 월 6천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6.25. 위 법인(도급인)과 ○○산업개발(주)(수급인)사이에 대구수성 ○○위브 더 제니스 공동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목적물은 같은 구 범어동 179-1번지 대지 46,232.5㎡상 지하7층·지상52층 주상복합건축물 521,724.4㎡를 신축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업무 범위에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05.7.1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위브 더 제니스라는 공동주택를 분양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청구인명의로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신고서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청구인 명의로, 주소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기재하였고, 건축주 날인은 법인 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이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었으며, 2005.7.22.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2005.12.9.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축조완료하여 취득하였으며, 위 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위브 더 제니스 모델하우스 오픈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광고내용이 언론매체에 게재되었고, 2005.12.1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취득자를 위 법인으로 하면서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건축공사 시공업체인 ○○산업개발(주)과 (주)시엠에이 글로벌사이에 2005.7.2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공사명은 ○○수성두산위브 더 제니스 모델하우스공사로, 공사금액은 6,190백만원(1차분)으로, 공사기간은 2005.9.3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위 법인의 이 사건 건축물 공사비용 회계자료에서 위 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업체인 ○○산업개발(주) 본사에게 2005.11.8. 및 같은 해 12.29. 기성금을 지급한데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법인의 장부 및 예금통장 등에서 ○○산업개발(주)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시 신고서상 건축주의 인적사항에 맞추어 기재하였을 뿐 신고서 첨부서류 및 회계장부 등 제반관련서류에서 건축주는 위 법인이 분명한데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식의 건축주란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그 공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건축법 제9조의2제2항 등에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하므로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가설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납세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는 데, 먼저, 2005.7.15. 축조신고서를 작성제출시 건축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위 법인으로 하지 않고 청구인으로 기재하였지만 주소는 위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날인은 축조신고만 허용되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인인감으로 신고하였고, 취득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위 법인으로 하면서 관련 부속자료로서 위 법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공사를 시공업체에게 도급한 계약서류 등이 첨부되고 있는 등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과정 등을 보면, 위 법인은 축조신고서식에 맞추어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를 건축주란에 기재하였을 뿐 기타 제반서식란의 기재사항 및 관련 증명서류, 그리고 취득신고서류 등은 위 법인으로 한 것이 확인되는데도 건축주는 위 법인이 아니라고 하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건축법 제9조의2제2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추진과정이나 공사비를 부담한 내역을 보면, 2005.6월 위 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위 법인(도급인)과 ○○산업개발(주)(수급인)사이에 같은 구 범어동 179-1번지상 대구수성 ○○위브 더 제니스 공동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은 모델하우스 건립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7월 ○○위브 더 제니스의 시공업체인 ○○산업개발(주)이 (주)○○에이 글로벌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2005.12월 위 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서 ○○위브 더 제니스 모델하우스 오픈행사를 언론매체에 광고하였으며, 또한, 위 법인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금액을 ○○산업개발(주)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축조공사는 실제 위 법인이 발주함은 물론 수급인을 통하여 공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법인이 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