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과 수익사업에 해당함
[요지]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과 수익사업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서울특별시 ○○구 ○○동 406-272번지외 1필지 토지 3,987㎡(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통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총108세대, 조합원분 60세대, 일반분양분 48세대)을 2003.10.24. 신축취득하였으나, 일반분양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1,701.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3,386,102,8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1,266,460원, 농어촌특별세 913,500원, 합계 82,179,960원(가산세포함)을 2006.6.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으로부터 이전 받은 신탁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의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대상임에도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은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합원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 비추어 이는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규정한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이중과세금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실체가 없는 이미 해산된 조합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을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같은 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0.10월 청구인은 구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제2000-34호)를 받았고(2003.7.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를 경료), 2001.4.28.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상에 108세대의 공동주택 14,937.35㎡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1.11.5.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중 청구인이 자체취득한 토지 26.88㎡를 제외한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2003.10.24.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았으며, 2003.11.26. 청구인은 조합원용 공동주택은 조합원 명의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각 공동주택의 대지권으로 설정등기한 다음 2005.12.21.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해산인가를 받았으나, 2006.6.19.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 금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주장하므로 이를보면,먼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2000.10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1.11월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2003.10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2003.11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청구인은 2005.12월 조합을 이미해산하였으므로2006.6월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민법제81조에 의하면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되는것으로서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청산인이 선임되어 채권의 추심 및 채무변제의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등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법인격이존재하는것이며, 또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를완납하지아니하고청산종결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통칙 4-2-10…38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