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90,824원을 2005.5.30. 동안양세무서에 확정신고 후 소득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5.11.2. 소득할 주민세 51,4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양세무서에서 청구인의 200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14,341,572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기 신고한 490,824원을 제외한 종합소득세 13,850,748원을 2005.12.13. 부과고지 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 1,385,070원을 함께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6.2.10.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민세의 독촉장을 발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 2006.5.2.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일 경과로 각하 결정을 통보 받았으나 청구인이 처음 부과고지를 받은 날은 2006.2.10.이므로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세심판원에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민세 고지서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어 2005.12.13.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세무서의 고지서 송달일 확인 공문(세원관리1과-3540, 2006.6.15.)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05.12.13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06.5.2.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6.6.26. 각하결정을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