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일랜드 소재 법인인 청구외 Korean Air Lease and Finance Co. Ltd와 항공기 1대(형식 B737-900, 등록번호 HL7719,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를 기간은 2003.12.17.부터 2013.1217.까지, 임차료는 매분기 미화 1,070,000달러로 하되, 기간종료시 반환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03.12.17. 수입한 이 사건 항공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24. 취득세(1,111,913,830원)를 면제한 다음 구 농어촌특별세법(2004.12.31. 법률 제7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22,382,760원을 2004.1.1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제2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 기계장비, 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법 제105조제8항의 경우는 수입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국내시설대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국내대여시설이용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다른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단순임차방식으로 이 사건 항공기를 도입한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신고납부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항공기를 외국소재 법인으로부터 리스계약에 따라 수입한 것이 취득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및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하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4.1.19. 이 사건 항공기 수입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받은 다음 취득세 면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2년 3월이 경과한 2006.4.25.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