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각하함
[요지] 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어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용도로서 도로예정지가 포함된 충청남도 ○○군 ○○읍 ○○리 331-22번지외 47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5.6.2.부터 2006.4.26.까지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10,809,5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6,363,580원, 농어촌특별세 23,539,060원, 등록세 155,219,820원, 지방교육세 31,013,370원, 합계 426,135,830원을 아래 과세내역과 같이 5회에 걸쳐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 이 사건 토지 과세내역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취득세 납부일 (등록세)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10,809,540,000 426,135,830 216,363,580 (23,539,060) 155,219,820 (31,013,370) 죽림리 333-1 (397㎡) 240,000,000 2005.8.28. (2005.7.29.) 11,040,000 4,800,000 (480,000) 4,800,000 (960,000) 죽림리 331-22외 1(833㎡) 734,800,000 2005.7.4. (2005.6.2.) 33,800,800 14,696,000 (1,469,600) 14,696,000 (2,939,200) 죽림리 197-6외 14 (6,230㎡) 3,496,610, 210 2005.7.11. (2005.6.8.) 161,651,240 69,995,130 (7,692,540) 69,995,130 (13,968,440) 죽림리 197외 27(11,960㎡) 6,103,389, 790 2005.7.11. (2005.6.8.) 208,845,750 122,177,650 (13,427,440) 61,033,890 (12,206,770) 죽림리 332-4외 1(㎡) 234,740,000 2006.4.26. (2006.3.27.) 10,798,040 4,694,800 (469,480) 4,694,800 (938,96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는 사전에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시 도로로 개설하여 관할관청에게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기부채납이란 부동산을 국가에 공여함에 있어 인허가조건의 성취, 무상사용권 취득 또는 무상양여등 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공여 자체가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있고 국가도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두14998 판결, 2006.1.26.선고)고 하므로 사업승인일 전 도로 개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도 지방세법 제106조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6.2.부터 2006.4.26.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5회에 걸쳐서 취득하였는데, 여기서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2005.7.29.까지 취득한 토지중에 있고, 2005.8.9.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 같은 리 197번지외 25필지 15,710.0㎡에 아파트 5동 283세대 등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여기서 위 건축부지중 일부에 도시계획도로 중로2-5(L=204m, B=8.0m) 및 소로1-19(L=74m, B=11.0m) 및 소로2-57(L=74m, B=8.0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고, 2006.4.3.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부대조건(도로개설후 기부체납)에 대하여 기부채납사실의 진위를 질의하였는데, 2006.4.5.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해석한대로 국공유지는 시설기부체납을 사유지는 소유권 확보하여 일괄 기부채납하여야 함을 회신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는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서 이를 개설한 후 부득이 관할관청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2005.6.2.부터 2006.4.26.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회에 걸쳐 신고납부한 사실과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2006.9.4. 우리부에 우편으로 접수된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내 우리 부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납부일로부터는 11개월을, 마지막 납부일로부터는 8일을 각각 경과한 2006.9.4.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