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기도양주시 만송동 555번지 소재 로얄개발(주) 레이크우드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 소유자인 청구인이 2002.5.2.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차입금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납부함으로서 기존 회원보다우대받은 회원으로 변경되어추가입회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장기차입금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0,0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원, 합계 786,000원(가산세 포함)을200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로얄개발(주)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하고 있는 이 사건 차입금을 납부하면 주말예약 및 최우선 대우, 그리고 배우자 그린피 정회원 대우 등의특별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위 클럽하우스도 본인이 회원권을 손해를 보고 양도한 2년 뒤에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 사건 취득세 등을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골프장의 시설개보수를 위하여 특별대우가 부여된 장기차입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및 이러한 혜택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양도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5.2.로얄개발(주)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증서(번호 가000127가)를 교부하였는데, 위 증서에서 차입기간은 5년, 이율은 연 0.1%, 상환일에 이 증서와 상환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조건 등이 기재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골프장이용시특별혜택을 부여한 장기차입금을 납부하였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손해를 본 상태에서 회원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이에 대한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면,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2006.1.19. 수령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을 관할결정기관에게2006.8.14. 제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우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2006.1.19.)로부터 90일 이내(2006.4.15.)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약 4개월을경과하여 이의신청함으로서 법령상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각하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적법하게 제기된 이의신청을 전제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기간(결정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내)의 준수여부 등의 요건을 보아야 하지만,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불문하고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