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흡수합병하면서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유지 존속한 다음 종전의 회사 지점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34 선고일 2006-09-25

[요지] 대도시내에 설치한 지점은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므로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임이 확인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 청구외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멸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후 소멸법인의 ○○동지점(이하 “소멸법인의 지점”이라 한다)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시 ○○구 ○○동 373-4번지 ○○빌딩 2층(토지 168.23㎡, 건축물 786.3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6.5.2. 취득한 다음 2006.5.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2,95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7,300,000원, 지방교육세 31,460,000원, 합계 212,76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에 본점을 두고 1974년부터 금융업을 영위해 온 법인이고, 소멸법인의 지점은 1977.12.20. 영업점을 개설한 이래 1991.9.13.부터 청구외 나○○외 1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였는바, 존속법인인 청구인과 소멸법인의 지점 모두 대도시내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지점)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소멸법인의 지점은 합병을 전후하여 어떠한 물리적 변화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형태로 영업을 함으로써 대도시내 인구유입 또는 경제적 집중을 유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법인 소속의 기존 지점은 존속법인의 관점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에 의한 신규 지점설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유지 존속한 다음 종전의 회사 지점에서 임차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적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소멸법인인 청구외 ○○증권(주)가 1991.9.13. 임차하여 지점(사업자등록번호: 105-85-○○○○○)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2005.6.1. 소멸법인과의 합병으로 인한 청구인 소속의 ○○지점(사업자등록번호: 105-85-○○○○○)을 설치하였고, 그 후 2006.5.2. 청구외 김○○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5.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존속법인인 청구인과 소멸법인의 지점 모두 대도시내 설립 이후 5년이 경과한 법인(지점)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으로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경우 이는 그 부동산 등기만이 대도시내에 새로운 지점 설치를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일 뿐 존속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되므로,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 법인 또는 지점설립(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법인 또는 지점설립(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및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두6566, 2004.9.3)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소멸법인은 1977.12.20. 소멸법인의 지점을 개설하였고, 그 후 1991.9.13.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5.6.1. 청구인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6.1.부터 이를 청구인의 ○○지점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6.5.2.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 2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5.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청구인의 ○○지점은 청구인이 대도시내에 2005.6.1. 설치한 지점이라 하겠고, 이러한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소멸법인의 지점을 그 소속만 청구인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청구인의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