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32 선고일 2006-09-25

[요지] 부동산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12. ○○시 ○○구 ○○동 1328-3번지 토지 1,774.4㎡와 그 지상건축물 30,252.15㎡(지하7층·지상22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4.4.1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2005.10월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8,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6,646,067,460원, 지방교육세 1,235,481,490원, 합계 7,881,54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92누10029, 1993.6.11)에서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인사, 경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임대용 건물에 경비원·청소부·전기·보일러기사 등을 파견하여 건물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자 설치한 관리사무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세법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상의 지점이라 함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관리 전문회사인 청구외 ○○(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유)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토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청구인의 사용인이 상주하면서 임대관련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상주한 청구외 ○○(유)의 직원은 청구외 ○○(유) 본사와의 연락업무만을 행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관리회사인 청구외 ○○(유)는 주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과의 협의, 임대료의 결정, 임대계약의 체결 등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위치한 관리사무소와는 별도로 청구외 ○○(유) 본사에 있는 임대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청구인의 법인명과 대표이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왔으나, 유일하게 청구외 (주)○○와의 임대차계약 채결시 임차료와 관리비 등의 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명칭인 “(주)○○ ○○빌딩지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인 청구외 (주)○○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칭 그대로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부득이 당해 명칭이 기재된 명판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빌딩지점이라는 별도의 조직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행하여지는 장소를 둔 바 없다 할 것임에도,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에만 기인하여 지점을 설치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본문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적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5. 설립된 법인으로, 2004.3.8. 당초 ○○가 취득자로 결정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인수계약 체결하여 매수자 지위를 양수한 후 2004.4.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4.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4.4.2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04.4월경 청구외 ○○(유)와 2004.4.13.부터 2005.4.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외 ○○(유)는 자산관리용역제공에 대해 관리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지급받고,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며, 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고, 임대차 계약의 기간과 조건을 협의하며, 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등 모든 수입을 수령하고 운영비용을 지급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관리회사인 청구외 ○○(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청소·보안 및 주차관리를 위하여 청구외 ○○써비스(주)와 설비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 4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소(면적 30.53㎡)에 관리회사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리업무를 관리회사인 청구외 ○○(유)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7.2.25.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2.5.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등을 추가하고 2004.4.1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4.4월경 청구외 ○○(유)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4.4.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 ○○빌딩지점을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개업일: 2004.4.14,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을 교부받았는바, 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판결 2003두6900, 2003.10.9)으로, 청구인은 2004.4월경 청구외 ○○(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점, 관리회사인 청구외 ○○(유)는 2004.12월 청구외 ○○써비스(주)와 설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청소, 보안 및 주차 등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토록 한 점, 청구외 ○○(유)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지점명의로 발행하여 교부한 점, 청구외 (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 청구인 지점명의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외 ○○(유)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외 ○○(유)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관리사무소에 청구외 ○○(유)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음이 서울특별시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조사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 내의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임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외 ○○(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방세법령상 지점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