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사유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사유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9. ○○조○○○○ 차량(SM520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5.25.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인 2006.3.16. 청구외 ○○자동차판매(주)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 372,950원, 등록세 1,010,280원, 합계 1,383,23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4.19 부상자 6급)로서 기존 승용차의 노후로 인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나 IMF사태의 여파로 청구외 예금보험공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파산지경에 이르렀기에 할부상환이 가능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고, 이후 생계비로 충당하던 국민연금과 보훈보상금 입금구좌가 청구외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압류되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2004.5.25.조례41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3항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9.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여 사용하던 중 2006.3.16.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으므로 2006.5.10.과 2006.6.12.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IMF사태의 여파로 청구외 예금보험공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기에 할부상환이 가능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생계비로 충당하던 국민연금과 보훈보상금 입금구좌가 청구외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압류되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로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의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등록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신규등록 후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2004.1.9.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6.3.16. 청구외○○자동차판매(주)에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생계비로 충당하던 청구인 소유의 예금 및 보훈보상금 입금구좌가 압류됨에 따라 생계비 조달을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각사유는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매각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