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30 선고일 2006-09-25

[요지] 세대분가한 것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추징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4. 지체장애 3급인 부 김○○과 공동명의로○○저○○○○차량(SM5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므로 구○○시세 감면조례(2006. 5.17. 조례3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2006.2.16. 세대분가 함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8,407,27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1,030원, 등록세 1,127,620원, 합계 1,578,65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 김○○이 진폐증 검사를 받기위해 지정병원인 ○○종합병원에입원검사차 고향에 내려가 있던 중, 동 지역 사회복지과에서 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준다는 말에 부 김○○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 김○○을 부양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시세 감면 조례(2006.5.17.조례37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3년이내인 2006.2.16. 부 김○○이○○도○○시○○면○○리 76번지로 세대분가한 후 2006.4.24. 부 김○○이 청구인의 주소지인○○시○○구○○동 1795번지○○아파트○○동○○호로 세대합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부 김○○이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받기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이전하였으나,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부 김○○을 부양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내 세대분가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11.4. 부 김○○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6.2.16. 세대분가한 것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사유가 부 김○○이 보청기 구입 보조금을 받기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는 하나,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3년 이내에 세대분가시 기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등록증상에 안내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몰랐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일 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