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0. ○○도 ○○시 ○○읍 ○○리 403-1번지○○타운 ○○동 ○○호 건축물 1389.55㎡(부속토지 1039.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15,220,240원, 농어촌특별세 1,522,020원, 등록세 15,220,240원, 지방교육세 3,044,040원, 합계 35,006,540원을 2006. 5.10. 신고납부 하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한○○으로부터 365,000,000원에 취득하여 실거래가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 못 신고납부된 것이라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5.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가액 365,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날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2006.5.10.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외 한○○으로부터 36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인 바, 처분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행정자치부의 건물 시가표준액 자체조정 지침(지방세정팀-107호, 2006.1.10)에 의거○○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적정성에대해 심의하여 시가표준액이 타당하다는 기각결정을 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청구인이 2006.5.10. 개인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을취득하였고,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구조지수(100), 용도지수(117), 위치지수(94), 가감산율(1.0), 경과년수별잔가율(0.8) 등을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761,012,150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납부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