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25 선고일 2006-09-25

[요지]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 전환하여 주주명부에 개서한 이상,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장○○가 ○○시 ○○구 ○○동 1389-10번지 소재(2005.1.4. ○○시 ○○구 ○○동 948번지 산업용재유통센터 ○○동 ○○호로 이전)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3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6.24. 청구인 양○○(청구인 장○○의 남편)이 주식 9,000주(30.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0.0%가 되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6.24.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주식소유비율(60.0%)에 해당하는 금액(4,535,761,08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418,040원, 농어촌특별세 9,978,660원, 합계 133,396,7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3.3.13. 공동주택 신축분양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자본금 3억원에 대한 주식을 청구인 양○○의 배우자인 장○○를 비롯한 5인에게 분산 등재하였으나, 이는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양○○과 일정 관계에 있는 자들의 명의를 빌린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 양○○이 자본금 모두를 납입하여 당해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양○○이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라 하겠으므로, 청구인 양○○이 2004.6.24.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은 단순히 명의만을 청구인 양○○의 명의로 환원한 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 장○○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 양○○이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장○○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00주(3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6.24. 청구인 양○○(장○○의 남편)이 청구외 김○○과 최○○ 소유의 주식 9,000주(30.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60.0%가 된 사실과 청구외 김○○과 최○○는 2003.6.18.부터 2004.6.28.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각각 재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인 양○○이 청구외 문○○의 주식을 양수한 것은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양○○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가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라는 점에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여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이러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김○○과 최○○는 당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각각 4,500주(15.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4.6.24. 이를 청구인 양○○에게 양도한 사실과 2003.6.18.부터 2004.6.28.까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당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당해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지방법원(사건번호 ○○카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결정내용은 채권자인 청구외 김○○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청구외 김○○)가 제출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 양○○(청구인)이 채권자와 최○○ 명의의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 양○○이 당해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한 결정은 아니라 할 것으로,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청구인 장○○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00주(3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6.24. 청구인 양○○이 청구외 김○○과 최○○ 소유의 주식 9,000주(30.0%)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60.0%가 됨으로써 이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양○○의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취득에 해당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에 개서하였다면 이때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0-616호, 2000.8.29. ; 제2004-6호, 2004.1.29)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외 김○○과 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4.6.24. 청구인 양○○ 명의로 전환하여 주주명부에 개서한 이상, 청구인들이 2004.6.24.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