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24 선고일 2006-09-25

[요지]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배○○가 ○○도 ○○시 ○○동 197번지 소재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7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18. 청구인이 다른 주주 소유의 주식 5,000주(25.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배○○의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되어 그 비율이 종전보다 25.0%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5.1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중 주식소유증가비율(25.0%)에 해당하는 금액(997,903,36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170,900원, 농어촌특별세 2,195,380원, 합계 29,366,2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04.5.18.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이○○와 최○○ 소유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주식양도양수 당시 청구인은 치과병원에서 근무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였다면 직접 주식양도인인 청구외 이○○와 최○○에게 그 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외 배○○가 2004.5.18. 주식양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5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청구외 이○○와 최○○에게 무통장입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해 법인의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남○○이 청구외 배○○의 지시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배○○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당해 주식 전부를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배○○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2항 본문에서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배○○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000주(7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18. 청구외 이○○와 최○○ 소유의 주식 5,000주(25.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청구외 배○○의 주식소유비율이 100.0%가 된 사실과 청구인은 2004.5.17.부터 2005.8.30.까지 당해 법인의 이사로 재임한 사실 및 2004.5.14. 청구외 배○○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신한은행 451-02-43××××)에 입금한 50,000,000원이 같은 날 10,000,000원과 40,000,000원으로 두 번에 걸쳐 출금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배○○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당해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으므로 주식소유비율 증가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배○○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두9008, 2004.10.15) 하겠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인 청구외 배○○가 당해 법인의 주식 7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18. 청구외 이○○와 최○○ 소유의 주식 5,000주(25.0%)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2004.5.17.부터 2005.12.16.까지 당해 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 등이 당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과 치과의사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거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남○○의 사실확인서 또한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에 불과한 이상, 당해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변동상황을 근거로 주식소유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