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23 선고일 2006-09-25

[요지] 연도별 제품매출 현황을 보면 거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고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볼 때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13. ○○도 ○○시 ○○동 110-1번지 공장용지 1,14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5.11.17.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3,169,44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96,070원, 농어촌특별세 622,970원, 등록세 10,194,100원, 지방교육세 1,868,920원, 합계 19,482,060(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0.11.2. 청구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2002.1.24.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4.8.13.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3년10개월동안 사용하였다 할 것임에도, 단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2. 청구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2.11.2.부터 2005.11.1.까지 5년간 월 임대료로 1,139259원(임대보증금 11,392,590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 입주(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다가 2002.1.24.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규모: 부지면적 1,140.6㎡, 제조시설 면적 722.19㎡, 부대시설 면적 101.26㎡)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4.8.13. 이 사건 토지를 분양 취득하였다가 2005.11.17. 이를 매각하고 2006.2.28. ○○도 ○○군 ○○면 ○○리 578-16번지상으로 공장(규모: 부지면적 5,930.0㎡, 제조시설 면적 3,114.34㎡, 부대시설 면적 732.64㎡)을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매출액 현황이 2003년도에는 1,163,061천원, 2004년도에는 1,181,429천원, 2005년도에는 1,109,034천원, 2006년 상반기에는 691,120천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2년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이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당해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에 있고,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후단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이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부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2004.8.1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5.11.17. 매각함으로써 취득 이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그 추징요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공장 규모의 확장이 절실히 요구되어 부득이 다른 공업단지로 확장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연도별 제품매출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1,163,061천원이고, 2004년도에는 1,181,429천원이며, 2005년도에는 1,109,034천원으로 거의 변동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같은 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산업단지로 이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매출이 급격히 증대하여 기존의 공장시설로는 늘어나는 매출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사업운영상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이상,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