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21 선고일 2006-09-25

[요지] 잔금지급 당일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잔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9.1. ○○시 ○○구 ○○동 596-1번지외 1필지 ○○(아) ○○동 ○○호(대지 30.13㎡, 건축물 84.93㎡,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9.30.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부터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6,08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9.1. 청구외 신○○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9.30. 아파트 취득에 따른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잔금지급 당일 매도인인 청구외 신○○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잔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9.1. 청구외 신○○과 이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192,000,000원·잔금지급일 2005.9.30)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9.30.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과 2006.2.17.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2005.9.1. 청구외 신○○과 매매가액을 23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은 2005.9.2. 지급하며, 별도의 중도금 지급없이 잔금 215,000,000원은 2005.10.10.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2005.9.2.에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9.30. 잔금 65,000,000원을 청구외 신○○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청구외 신○○이 갑작스런 사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잔금 65,000,000원을 수표로 돌려주었으므로, 이 계약은 2005.9.30. 해지되었다”는 청구외 조○○의 진술서가 첨부된 인증서(법무법인 ○○종합 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00455호)를 함께 제출한 사실 및 2005.9.30. 청구외 조○○의 예금계좌(외환은행 620-157×××-4××)에서 청구외 신○○의 예금계좌로 65,000,000원이 텔레뱅킹이체되었고, 2005.10.5. 청구외 조○○의 예금계좌로 65,000,000원이 타행환현금 입금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지급 당일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잔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에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판례 95누7970, 1995.9.15)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5.9.1. 청구외 신○○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192,000,000원, 잔금지급일 2005.9.30)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9.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를 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당연 무효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그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9.30.에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하겠고,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대법원 판례 2000두2204, 2001.2.9)으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인증서상의 청구외 조○○의 진술서 및 매매계약서에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아파트 취득에 따른 잔금 215,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을 2005.9.30. 지급하였으므로 이때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단서 규정의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판결 2005두4212, 2006.2.9) 하겠고, 그렇다면 잔금지급 당일 매도인인 청구외 신○○이 매매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청구인이 잔금을 반환받았다거나 계약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