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봄
[요지] 비록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정○○)로부터 ○○시○○구○○동 612번지 소재○○마을 아파트○○동○○호(대지 51.795㎡, 건축물 142.67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2.26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144,000,000원)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2004.11.10 이후인 2005.3.22 청구외 길○○(○○도○○시○○읍○○리 865-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 지위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 분양금액 중 청구인이 납부한136,662,0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59,490원(가산세 포함)을 2006.1.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2.26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5.1.3까지 33회에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던중 2005.4.1 청구인 모친인 망 권○○소유○○시○○구○○동 161-3번지 소재 주택을 상속 받게됨에 따라 부득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95.6%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2.2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토건주식회사가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2004.11.10 이후인 2005.1.3까지 총 분양 대금 144,000,000원중 4.4%인 6,353,253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3.22 청구외 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중에 청구인의 모친인 망 권○○소유 주택을 상속받게 됨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38호, 제2006-71호, 2005.12.26, 2006.2.27) 청구인의 경우 2002.12.26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11.10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토건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05.1.3까지 총 분양금액 144,000,000원의 4.4%인 6,353,253원을 제외한 금액 136,662,037원(선납할인금 984,710원 제외)을 지급한 후 2005.3.22 청구외 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4.11.10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5.3.22 청구외 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상속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