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4세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미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19 선고일 2006-09-25

[요지] 임대주택사업자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4세대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한 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5 ○○시 ○○구 ○○동 271-3번지외 1필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4세대(301호:건축물전용면적 59.155㎡ 대지권 비율 428분의 19.12, 304호, 404호, 604호: 건축물 전용면적 54.955㎡ 대지권비율 428분의 52.44이하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한다)를 취득한 후 2006.2.6 구○○시세감면조례(2006.3.20 조례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20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94,060원, 등록세 5,016,000원, 지방교육세 919,600원 합계 11,12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의 세무과와 건축담당공무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지방세 과세면제에 관하여 문의한 답변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를 완료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된다고 함으로써 2006.1.2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2005.12.13개정되어 2005.12.14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유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4세대를 취득한 후, 구 ○○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임대주택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12.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라고 규정하고 동부칙 제1항에서 200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06.1.26 ○○세무서장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006.2.6 구 ○○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7.16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의 세무과 등에 문의한 답변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된다고 함으로써 2006.1.25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유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자라고 규정하고 2005.12.13. 개정되어 2005.12.14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1항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은 5세대 이상 취득하여 등록하는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주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믿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고자 하면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 7620 2006.4.27 판결)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 당시 구 ○○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대주택사업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4세대인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 ○○시세감면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