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시계획 인가 전에 그 구역내의 기부채납대상토지를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18 선고일 2006-09-25

[요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20.부터 2006.1.19.까지 ○○시 ○○구 ○○동 505-1번지 외 15필지 토지 7,563.99㎡(목록 별첨, 이하 “이 사건토지” 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신청한 데 대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6 ○○시 종합감사(2006.2.14.~2006.2.24.)에서 이 사건 토지는도시개발사업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기부채납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비과세 하였던취득세 121,468,000원, 농어촌특별세12,146,800원, 등록세 121,468,000원, 지방교육세 24,293,600원, 합계 279,376,400원을2006.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2004.12.27. ○○시 고시 제2004-242호로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과 지형도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전에 그 구역내의 기부채납대상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장 등(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를 지정권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제1항에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2.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04-242호)가 있었고,○○시장은 2005.9.14.(주)○○,(주)○○을○○·○○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하면서 위치 면적을 ○○시 ○○구 ○○동 591번지 일원, 2,393,748㎡로,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기간을 2004.12.27~2008.12.26(4년간)으로, 시행자 지정조건을 개발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5.10.12.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부채납 토지여부 확인요청(○○제2005-4호) 문서에서 “○○시 고시 제2004-242호(2004.12.27.)로 고시된○○·○○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으로 사업인정고시(도시개발법 제21조제3항)가 되어 사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며,아울러 매수대상 사유지 중 개발계획상 공공용지 부지로서 공원 및 도로로 조성된 후 기부채납 할 토지(첨부참조)임을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5.10.18.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기부채납토지여부 확인요청에 따른 회시(○○시○○구청장 도시계획과-8527)를 하면서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여부는○○시 고시 제2004-242호(2004.12.27.)에 고시된 개발계획평면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의해 확인된 용도를 붙임과 같이 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조서 1부를 첨부하여회시한 바가 있고,○○시장은 2006.8.7. ○○·○○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시 고시 제2006-133호)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및 국(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를 첨부한 사실을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시 ○○·○○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2004.12.27. ○○시 고시 제2004-242호로 고시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과 지형도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보면 제3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등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에 관한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제18조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사항을 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지정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행자는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기부채납 토지여부 확인요청은 사업시행자로서 매수대상 사유지중 공공용지로서 기부채납할 토지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무상증여계약인 기부채납에 대한 청약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회시는 단순히○○시 고시 제2004-242호(2004.12.27.)에 고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기부채납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고,○○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구역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고○○시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고○○시장이 그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할 시점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인가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및제126조 제2항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