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15 선고일 2006-09-25

[요지]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법원을 거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6.5.29.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대지105.113㎡, 건물 전용면적 164.42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낙찰가액 887,9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759,780원, 농어촌특별세 1,775,970원, 등록세17,759,780원, 지방교육세 3,551,950원 합계 40,847,480원을 신고하고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납부하지 아니하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6.5.29. 납부하자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6.4.25. 주거이전목적으로전 소유자 최○○로부터이사건 아파트를 경락이라는 절차에 의거 취득·등기하여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한 경우에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취소 또는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 2006.5.29.이 사건 아파트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2005 타경 제54653호 부동산임의경매, 2005 타경 제71207호)로취득한후, 같은 날그 취득가액 887,9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경매라 함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서 채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고, 경매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는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고, 개인간의 거래라 함은 물건을 매도하는 자와 매수하는 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개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원을 거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는 개인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