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 경매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13 선고일 2006-09-25

[요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9.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설립된 법인(2004.6.4. ○○시 ○○구 ○○동 641-7 ○○프라자 ○○호에서 ○○도 ○○시 ○○면 ○○리 77번지로 본점 이전)으로서 2004.6.10. ○○도 ○○시 ○○면 ○○리 75-2번지 잡종지 1,965㎡, 같은 리 772번지 잡종지 4,750㎡ 합계 6,715㎡ 및 위 양지상 건물 3,519.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경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7.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처분청의 서면세무조사(2006.4.21)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64,860,280원, 농어촌특별세 5,060,020원, 등록세 97,290,420원, 지방교육세 18,078,070원, 합계 185,288,79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 받을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 받았으며, 국내경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류산업과 지방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계약한 ○○가 원 물류대행업체와의 마찰로 물류대행계약의 해약 등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큰 자금을 지방세로 추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로 가게 되므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 경매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정의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재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4.29.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641-7번지 ○○프라자 ○○호로 하고 목적사업을 일반사물운송 및 보관업, 위험물 옥내·외 저장 및 판매업, 화공약품 보관 및 판매업, 수출·입업, 무역업, 농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2004.6.1. 본점 소재지를 ○○도 ○○시 ○○면 ○○리 77번지로 이전하고 2004.6.4. 이전등기한 후, 2004.6.10. ○○지방법원의 경매(2003타경14759호)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전소유자: (주)○○]을 2,300,010,000원에낙찰 받아 취득하였으며(2004.6.10. 낙찰대금 완납),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 1998.12.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일반사물운송 및 보관업, 위험물 옥·내외 저장 및 판매업, 화공약품 보관 및 판매업, 부동산임대업, 수출·입업, 무역업, 농수산물 보관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 받았으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약 2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로 추징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의 길로 가게 되므로 성실히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 공장을 법원의 경매로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의한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한편,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할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설명한 것을 믿고 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