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한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청구인과 법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취득 한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이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6.24. ○○시 ○○구 ○○동 1가 39번지 ○○플러스○○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119,6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2004.7.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10.20.부터 청구인이 운영해온 개인사업자○○(대표 서○○)를 2005.4.30. 폐업하고 2005.2.1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모바일(주)를 설립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모바일(주)가 사용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 3,122,990원, 농어촌특별세 263,120원, 등록세 4,684,490원, 지방교육세 865,130원, 합계 8,935,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분양계약서 제3조(입주자격 및 업종)에서 정한 입주자격에 해당되어 입주 당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인○○를 법인○○모바일(주)로 전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과○○모바일(주)사이에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의 수수가 없고 사실상○○모바일(주)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자인 청구인과○○모바일(주)가 법인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고, 어려운 경제여건하의 영세중소기업의 입장과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취지를 살려야 한다고주장하면서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아파트형공장을취득한개인사업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아파트형공장의소유권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법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4.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주)○○모바일에 출자하거나 임대차계약·임대료의 수수 없이 2005.2.17.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주)○○모바일이 사용중인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고, 한편, 영등포세무서장이 발행한○○(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장으로 하여 2001.10.20 개업하고 2005.4.30. 폐업한 사실을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모바일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모바일과 청구인 사이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의수수도 없었으므로 감면받은 취·등록세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 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모바일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청구인과 (주)○○모바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나 임대료의 수수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연인인 청구인과 법인인 (주)○○모바일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이 취득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모바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모바일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