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새마을금고가 본 건물과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411 선고일 2006-09-25

[요지]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 고객 및 직원의 불편이 있었고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신용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2006년 7월 12일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2,138,970원, 등록세 2,138,970원, 지방교육세 427,790원, 합계 4,705,73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6.28. ○○시 ○○구 ○○동 931-10번지 대지16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62.76㎡를 12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5.6.29.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 및 제272조제3항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1,030원, 농어촌특별세 881,680원, 등록세261,030원, 지방교육세 52,200원 합계 1,455,940원을 2005.7.20., 2005.6.29.각각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의 신고납부안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2,138,970원, 등록세 2,138,970원, 지방교육세 427,790원, 합계 4,705,730원을 2006.7.7. 신고하고, 2006.7.1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객용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청구인의○○시○○구○○동 1240-8번지○○동새마을금고(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와 약 80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금고에 연접 또는 인접한 주차장용 토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료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본 건물과 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의 규정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1. 신용사업,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5.4.6. 제263차 이사회에서 업무용 주차장을 매입하기로 결의한 후,2005.6.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05.12.13.주차장사용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건축주택과-11846, 2005.12.12.)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본 건물과 약 80m 거리를 두고 있고, 청구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2005.4.6. 제263차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주차장부지 매입건을 상정하여 이사장 위영경이 주차장이 없어 불편함이 많고 때로는 도로변에 주차한 상태에서 금고업무를 보고가면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주차장으로 매입하고자하는 사유를 설명하고, 부이사장 노○○이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격 등을 설명하고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매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 본 건물에 인접한○○동 1240-1번지 유료주차장(2003.3.22. 건물신축, 현재 일반소매점으로 사용중에 있음)의 사용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말소건축물대장 및 주차장 전경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1년 이내인 2005.12.13. 주차장시설을 완공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어 고객 및 직원의 불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본 건물로부터 8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나 주차대수는 8내지 10대로서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청구인의 고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신용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