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관련 세액을 체납한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정기적금예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6-0403 선고일 2006-10-30

[요지] 생계형저축으로 예치된 것이어서 장차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액 19,390,5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11.14.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예탁금 20,000,000원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액을 승계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9,390,53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2001.5.10. 부과고지한 다음 정신지체장애 및 재산이 없는 것 등으로 조사되자 2002.2.28. 불납결손처분하였으나, 2002.3월 결손처분자료를 인계받아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정기적금예탁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압류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2005.11.14. 이 사건 체납세액의 불납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압류 처분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 받았으나 이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1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압류재산은 청구인의 누나 등이 청구인을 위하여 3년간 정기적으로 불입한 적금을 만기경과로 해지 후 노인·장애인만 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고, 그렇치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재산은 정신장애자인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써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며, 또한,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의3제2항에서 과세관청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에 한하여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체납세액은 1999년도에 부과된 것이므로 부과처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재산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그 후에 형성된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한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사유발생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소득세부과사유발생(1993년도)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1.5월에 부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재산의 해제를 주장하였다(상속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주장은 국세이므로 생략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관련 세액을 체납한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정기적금예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2항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제4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 규정과 관련하여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0조의3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압류금지재산을 열거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3.9.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0-12번지 토지 133.2㎡ 및 그 지상 주택 44평4홉4작(이하 “상속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취득하였고, 1997.5.2.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을 위 소재지 김○○에게 매각하였으며, 1998.7월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피상속인)가 서울특별시 ○○구 ○○동 305-39번지 토지 248㎡를 1993년도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자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258,540,450원을 상속부동산을 상속한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1999.12.20. 관할세무서장은 처분청(종로구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1998년도분 주민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1.1.30.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12번지에서 정신장애 1급으로 등록(등록번호 제3000000200100025호)되었고, 2001.5.10. 처분청(종로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9,39,5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2.2.28. 처분청(종로구청장)은 청구인이 정신지체자로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납결손처분하였고(본세 19,390,530원 가산금 2,830,960원), 2002.3월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불납결손처분액을 인수하자 2005.11월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한 결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동새마을금고에 청구인명의로 정기적금예탁금(계좌:○○09-04-○○4993-8) 20,000,000원이 있는 것을 확인되므로2005.11.14.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불납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으며(본세 19,390,530원 가산금 13,301,560원), 다음 날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은 ○○동 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하여 압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장애자로서 생계무능력자임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재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렇치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으로써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외의 재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30조의3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체납세액은 종로구청장이 2001.5월 부과고지한 다음 2002.2월 정신장애 및 무재산 등으로 불납결손처분한 것이고, 그 후 압류청구기관에서 2005.11월 청구인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보문동새마을금고에 청구인의 명의로 20,000,000원이 정기적금으로 예탁되어 있는사실을 확인하자 같은 달 14일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한 것을 볼 때,청구인은 정신장애 1급으로 혼자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재산은 청구인이 적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어서 이는 가족들이 장차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그들의 금전을 예치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는 가족들의 재산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은 물론 비록 이 사건 압류재산이 청구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가족 등 친지들이나 사회단체 등의 도움이 필수불가결할 뿐더러 이 사건 압류재산은장애인 등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으로 예치된 것이어서 장차청구인의 생계를위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서울특별시장)이이 사건 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