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고 누락된 과년도에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02 선고일 2006-09-25

[요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관할관청의타워크레인에 대한 서면감사자료를 확인하던 중 청구인의 회계장부상2002.6.15.부터2004.7.26.사이에 걸쳐 타워크레인 9대(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1,18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957,920원, 농어촌특별세 2,615,800원, 합계 32,57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6.7.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장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건설장비로서 건설기계저당법에 의한 저당목적으로 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법령의 근본취지에 어긋남으로 개정을 전제로 하면서, 첫째, 일부에서는 결산서가 아닌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서류를 근거로 취득세를 납부하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장비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통일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각각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둘째,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건설 경기가 악화된 2006년도에 일괄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과기준년도를 2006년도부터 적용하여 부과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고 누락된 과년도에 취득한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등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제1호의 법령에서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및 그 제2호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5의 제7호에서 규정한 기중기(타워크레인류를 포함)로서 이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6.15.부터2004.7.26.까지 처분청은 관할관청에서 요구한 ○○(주)의 판매 자료를 검토하던 중 청구인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계정별원장 및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에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자,2006.7.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된 부과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이를 다르게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기계장비의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위에서 기계장비는 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건설공사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라고 하며,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란 타워크레인류를 포함한 기중기, 즉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계장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령상 등록되지 않는 기계장비로서 건설장비와 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품을 조립하여 타워크레인이 완성되면 관할단체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티’자 형태로 건축물 신축공사시 건물층수가 높아 갈수록 높아지게끔 설계되어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중기의 정의에 부합되어서 지방세법상 기계장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렇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볼 수 있는 이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두9537 판결, 2003.1.24. 선고),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이 건축용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각 과세관청마다 다른 부과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주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법인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당해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실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나 임대업체 등 관련업체의 장부도 참고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의 고유의 권한으로 그 결과 타워크레인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이전에 취득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경기가 악화된 2006년도에 일괄 부과한다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30조4제1항제4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장비를 최초 취득한 날(2002.6.15.)로서만 가지고 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계장비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2.7.15.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2002.7.16.)부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 날이어서 이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을 감안하면, 2007.7.15.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2006.7.7. 부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이 사건 기계장비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내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