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에서는 단행 법률로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지방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세에서는 단행 법률로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지방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6. ○○도 ○○시 ○○동 2175-3번지 공장용지 2,773.8㎡ 및 지상건물 1,478.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감면 신청을 하였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4,300,0000원, 등록세 43,000,000원, 지방교육세 8,600,000원, 합계 98,900,000원을 등록세 등은 같은 날, 취득세 등은 같은 해 2.27.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인쇄기 및 코팅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중소기업으로서 2004.7.7. 창업하여 2005.12.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 2006.1.26.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관련 법령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지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각 조항은 이 법에서 지방세법을 감면하는 제4장 제119조 등과 달리 제2장에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직접감면과 관련된 규정인데도 이를 지방세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용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국세규정인데도 이를 지방세관련 규정인 같은 법 제119조 등의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그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그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7.1. 청구인의 대표이사겸 종전개인사업자인 김○○(이하 “개인사업자”라고 한다)는 ○○도 ○○시 ○○구 ○○동 719-9번지 ○○공단 ○○바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인쇄기 및 코팅기 제조 등) 등록을 한 다음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7.4.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7.6. 개인사업자는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관할관청에게 폐업신고하였고, 2004.7.7. 청구인은 위 개인사업장을 본점 소재지로, 사업목적은 인쇄기 및 코팅기제조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대표이사 김○○)하였으며, 2005.12.2.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소재지를 ○○도 ○○시 ○○구 ○○동 719-9번지 시화공단 4바 320호로, 확인유형은 신기술기업으로, 유효기간은 이때부터 2007.12.1.까지로 하여 벤처기업(제051624032-1-01471호)으로 확인을 받았고, 2006.1.2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박○○(○○도 ○○시 ○○동 1878번지 ○○아파트 ○○동 ○○호)으로 취득하였으며, 2006.2.15. 청구인은 본점소재지를 ○○도 ○○시 ○○동 2175-3번지 ○○공단 ○○바 ○○호로 이전한 다음 2006.2.22.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이전으로 하여 다시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인데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각 조항은 이 법에서 지방세법을 감면하는 제4장 제119조 등과 달리 제2장에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직접감면과 관련된 규정인데도 이를 지방세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및 체계 등을 볼 때, 통상적으로 국세는 소득행위나 소비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지만 지방세는 부동산의 거래행위나 보유행위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양자는 과세주체나 목적이나 체계 등이 서로 독립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조세감면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국세에서는 단행 법률로 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고, 지방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물론 지방세법 제5장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 감면특례 등을 위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특정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위도 함께 가지고 있으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2호에 지방세법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국세감면대상으로서 창업중소기업과 같은 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정의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열거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같은 조제4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국세규정가지고 지방세 제119조 및 같은 법 제120조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2002.7.1. 종전 개인사업자(청구인의 대표이사)는 ○○도 ○○시 ○○구 ○○동 719-9번지 ○○공단 ○○바 ○○호에서 인쇄기 및 코팅기제조업 등으로 개인사업장을 설립영위하고 있었고, 2004.7월 청구인과 개인사업자사이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사업장소재지에서 동일한 사업종목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그 후 2005.12월 창업일로부터 2년내 관할관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고, 2006.1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본점소재지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역시 동일한 종목으로 사업하는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의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순한 기업의 조직변경 등 형식상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효과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행정자치부 세정13407-985호, 2000.8.9.)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