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사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자가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한 후 2년 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400 선고일 2006-09-25

[요지] 부동산은 최초 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업종으로 영위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2.19. ○○도 ○○시 ○○면 ○○리 211-10번지 토지 4,356㎡ 및 지상건축물 1,50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관련세액을 자진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과오납금환부결정받아 환급받았으나, 2005.10.7. 세무조사결과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112조제1항 및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399,980원, 농어촌특별세 1,319,980원, 등록세 17,990,990원, 지방교육세 3,599,990원, 합계 37,319,94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후 기존 다른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개인전환법인이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등의 취득세ㆍ등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자가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한 다음 법인으로 전환한 후 2년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그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그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6.10. 권○○(청구인의 주주 권○○의 형 및 김○○의 남편, 이하 “최초 개인사업자”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메디칼이란 상호로, 업종은 위생용품ㆍ화장솜 제조로 하는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312-13-67184)하였고, 1998.10.2. 채권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진행중 개인사업자 이건(이하 “전전사업자”라고 한다)이 채권은행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일한 제조업(사업자번호:312-07-76381)을 개시하였으며, 1998.10.1. 최초 개인사업자 권○○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1999.7.26. 전전사업자 이건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함과 동시에 동종의 업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이건의 면허세 및 주민세 및 사업소세 등의 1999년부터 2003년 총괄과세자료와 위 사업장의 생산품목라벨(보사부허가 제84호 품목허가 제1,2호)의 ○○제○○호의 제조년원일은 2000.6.27. ○○제○○호의 제조년월일은 2000.11.30.로 표기된 사실 및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의 위생용품 제조업 허가증(제84호)의 변경 및 처분사항에서 동종업종으로 임차시까지 계속 영위한 것이 확인되었고, 2000.12.27. 최초개인사업자 권○○의 처 김○○(이하 “전사업자”라고 한다)은 전전사업자겸 소유자 이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며, 임차인은 이후 ○○메디칼이란는 상호로, 동종업종(업종분류번호:17992)으로 공장등록을 한 다음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1.11.28. 청구인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며, 2001.12.31. 청구인(당시 대표이사 권○○, 권○○의 동생)은 전사업자 김○○(권○○의 처, 현재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수하면서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2002.3.2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2003.2.2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이므로 관련 세액을 잘못납부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게 과오납금환부청구하자 처분청은 환부결정함하였고, 2005.10.7.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전환법인이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등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등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제조업 등의 업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11월 중소기업을 창업한 다음 2001.12월 개인사업자의 종전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2002.3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서 창업중소기업이 2년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업종의 경우, 1989.6월 최초 개인사업자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위생용품ㆍ화장솜 제조로 하는 업종을 영위한 이래 1998.10월 전전사업자 이 건 역시 동종의 업종으로 임차하여 영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같은 업종으로 전사업자 김○○에게 임차시까지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2000.12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전사업자도 역시 동종 업종으로 공장등록하여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01.11월 중소기업을 창업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종을 포괄양수하여 역시 동종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최초 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업종으로 영위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