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육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음
[요지] 보육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29. ○○도 ○○시 ○○구 ○○동 425-9번지 토지 313.8㎡ 및 지상 건축물 53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 일부(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후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전체(195.39㎡) 및 3층 일부(301호, 85.04㎡)(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분된 취득가액(250,109,26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구지방세법 제131조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06,010원, 농어촌특별세 166,840원, 등록세 9,309,040원, 지방교육세 1,746,550원, 합계 17,428,44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과세 신청 당시 제출한 임대현황표에 따라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유예기간내 보육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005.1.29.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보육시설설치기준이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이 위치하여야 한다고 신설개정 되었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직선거리 44m에 주유소가 있음) 보육시설면적을 증가승인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일 이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가 개정되어 보육시설 허가를 받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수익(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6호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에 그 제4호의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단서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2005.1.29. 여성부령 제14호로 개정된 것) 중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고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은 그 제2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5.6.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같은 구 ○○동 403-9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시설신고증을 최초로 교부받았고(그 후 2005.1.5. 소재지는 같은 동 425-9번지, 정원은 27명에서 44명으로, 2006.3.2.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각각 변경함.), 2004.7.29.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525백만원에 취득과 동시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비과세감면확인을 하였고, 2005.1.5.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403-9번지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이 사건 부동산 1층으로 이전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며, 2005.1.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여성부령 제14호로 전면개정되어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들이 신설되었고, 2006.5월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사실조사하였는데, 여기서 1층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2층 전체 및 3층 301호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주택으로 계속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자 2006.5.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6.6.22. 청구인은 보육시설 인가사항 변경신청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유예기간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를 종합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나,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3.5월부터 현재까지 보육시설를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2004.7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가 임대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시 보육시설로 변경신고(면적증가)하는 조건으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그 감면신청서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기간만료일은 그 지상 2층 201호는 2005.3.20. 및 202호는 2005.9.5. 및 203호는 2006.4.15.로 그 지상 3층 301호는 2005.12.4.로 되어 있으며, 2005.1.5.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이 사건 부동산 1층으로 이전하여 계속 영위하여 오다가 2005.1.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중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신설(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되면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현재까지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응 청구인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 때문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대차기간종료시까지 보육시설변경인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강화된 관련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에 저촉되어 인가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서 보육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건축법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정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이 신설개정된 것은 새로운 규정이라기보다는 다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맞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단지 그것 때문에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외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특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취득전 감면목적으로 사용여부에 대하여 법령·사실상 제반장애요소를 충분하게 고려한 다음 목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비추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 관련법령에 의한 소정의 전기안전점검서 및 가스안전점검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관청은 이러한 것들이 보육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변경인가신청시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에게 적합하게 시설을 변경한 다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는 데, 청구인은 2006.6월 보육시설변경승인신청을 할 때까지도 이러한 시설변경행위나 용도변경절차를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보이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내부적으로도 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과정이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