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비율을 산정한 사실에서 고급오락장 요건이 충족되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비율을 산정한 사실에서 고급오락장 요건이 충족되므로 취득세 등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7 ○○광역시 ○○구 ○○동 1227번지 대지 496㎡와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30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2006.2.6. 이 사건 부동산중 지상 건축물 5층 일부에 유흥주점(건축물 167.83㎡ 및 안분한 대지 36㎡,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안분 취득가액(160,634,00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13,093,590원, 농어촌특별세 1,413,570원, 합계 14,507,16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정확한 실측조사도 없이 단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면적만 토대로 산정하여 객실전용면적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고 있고, 임차인이 당초 신청한 대로 허가되었으면, 영업허가 면적을 5층 전체 면적으로 하여 객실전용면적 비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것인데 일부 면적만 허가하므로 부득이 이에 맞추어 객실면적을 조성한 것임에도 지나치게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6.17.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6.1.3.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축물 5층 게임제공업소 376.08㎡를 유흥주점 138.78㎡ 및 휴게음식점 237.3㎡로 용도변경하였으며, 2006.2.6. 임차인 김○○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머시기’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6.3.10. 처분청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제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흥주점은 입구에 들어서면 객실 2개소 및 주방 및 통로로 되어 있으며, 객실1호는 룸이 28.48㎡(=6.4×4.45), 객실2호는 룸이 22.36㎡(=5.96×4.19)로서, 객실전용면적 50.84㎡로 실측되어 전용영업장 허가면적은 90.7㎡대비 56.1%이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6.7.27. 처분청은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객실1호는 화장실이 2.64㎡(=1.4×1.89), 룸이 25.63㎡(=5.76×4.45)로, 객실2호는 룸이 24.85㎡(=5.96×4.19)로, 그리고 주방은 24.08㎡, 통로는 14.09㎡로서 총 전용영업장 면적은 91.29㎡, 객실전용면적은 53.12㎡로 실측되어 객실비율이 58.18%이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정확한 실측조사도 없이 단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면적만 토대로 산정하여 객실전용면적 비율이 50%를 초과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의 인적요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물적 요건만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06.3월 관할관청 세무공무원의 제1차 현지조사에서 이는 객실 2개소 및 주방 및 통로로 구성되어 있고, 실측결과 객실1호는 룸이 28.48㎡(=6.4×4.45), 객실2호는 룸이 22.36㎡(=5.96×4.19)로서, 객실전용면적 50.84㎡로 확인되어 전체 영업면적에 대한 그 비율이 56.1%이며, 2006.7월 관할관청의 제2차 현장조사에서도 객실1호는 화장실 2.64㎡ 및 룸 25.63㎡, 객실2호는 룸 24.85㎡, 그리고 주방 24.08㎡, 통로 14.09㎡로서 총 전용영업장 면적은 91.29㎡, 객실전용면적은 53.12㎡로 실측되어 객실비율이 58.18%로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상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실측하지 않으며, 과도한 법령적용이라고 주장하나, 관할관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속 세무공무원의 제1,2차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객실비율을 산정한 사실에서 고급오락장 요건이 충족됨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9.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