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89 선고일 2006-08-28

[요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한 내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에 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지체장애1급인 청구인이 2000.12.14. 부 홍○○와 공동명의로 ○○46마○○○○ 차량(소나타 GOLD, 1997cc, ○○41○○○○1433, 이하“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므로 구○○시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2001.3.5. 조례 제6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2005.7.4. 청구인의 부 홍○○가 세대분가하자○○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대분가 기간(2005.7.4.~2005.12.31.) 동안의 자동차세147,320원, 지방교육세 44,190원, 합계 191,510원을 2005.12.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부 홍○○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던중 부 홍○○의 구직 편의를 위해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시시세감면조례에서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면제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세대분가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이나 관련된 안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분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장애인과 평생 주거를 함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이는 헙법에서 보장된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 부과고지된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 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서 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까지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기가 12월16일부터 12월30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0.12.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고, 2005.7.4. 부 홍○○가 세대분가하자 2005.12.15.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2006.4.12. 세대합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부 홍○○의 구직 편의를 위해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시시세감면조례에는 세대분가할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규정이나 관련된 안내가 없었음에도 세대분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장애인과 평생 주거를 함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로 이는 헙법에서 보장한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 부과고지된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시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등록한 경우이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직계존·비속 등과의 공동등록은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 취지가 장애인의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상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볼 때,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세대분가시 감면에서 제외한 것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를구조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이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되도록 한 규정이므로 이로 인해 주거이전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되,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감면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공동등록한 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 하는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세법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구○○시시세감면조례 제27조제1항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면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세대분가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 홍○○와 공동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2005.7.4. 부 홍○○가 세대분가 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시시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