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사유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사유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이 아닌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1. 장애인인 모 김○○(지체장애 3), 자 김○○과 3인이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버○○차량(쏘나타, 2005년식,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자 구 ○○시세감면조례(2005.9.30. 조례37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11.16. 세대분가 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399,030원, 등록세 997,610원, 합계 1,396,640원(가산세 포함)을2006.7.10. 부과고지하고, 세대분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51,450원, 지방교육세 15,430원, 합계 66,880원을 2005.12.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 자, 모, 형의 5인 가족으로 형인 청구외 김○○가 세대분가 하면서 모 김○○를 함께 세대분가 하였으나, 형인 청구외 김○○는 월남전 참전 후유증으로 사물의 변별력이 떨어져 착오로모 김○○를 함께 세대분가 신고한 것이고, 모 김○○는 사실상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분가한 것에 불과하며, 비록 청구외 김○○와 모 김○○가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청구외 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서 자동차관련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은 취소하고, 기 납부한 자동차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세대분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세감면 조례(2005.9.30. 조례37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5.9. 모 김○○와 세대합가하고, 2005.5.19. 자 김○○과 세대합가 한 후, 2005.6.1.○○시○○구○○동 609-9번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2005.11.16. 모 김○○와 형 김○○가 세대분가하고, 2005.12.6. 모 김○○가 세대합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형인 청구외 김○○가 세대분가하면서 착오로 모 김○○와 함께 세대분가 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상으로만 분가한 것에 불과하고, 형인 청구외 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자동차관련 지방세의 감면대상이므로 청구외 김○○와 모 김○○가 세대분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구○○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례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1.16. 모 김○○가 청구인과 세대합가 전의 주소지인○○시○○구○○동 588-2번지로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사유가 형인 청구외 김○○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것이 구○○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 같은 법제196조의5제1항, 같은 법 제196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분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형인 청구외 김○○가월남전 참전유공자라고 하더라도○○시세감면조례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 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김○○가 월남전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청구외 김○○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것이 아닌 이상 모 김○○의 세대분가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