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법인이 임야 및 도로를 증여 취득한 후 임야는 매각하고, 도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6-0386 선고일 2006-08-28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각 후 부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취부과한 처분과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67,390원, 농어촌특별세 190,250원, 등록세 1,757,200원, 지방교육세 323,370원, 합계 4,538,210원(가산세 포함) 중○○시○○구○○27-203번지에 대한 취득세 등 2,461,310원은 취소하고, 같은 구○○동 산169-19번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득세 1,022,220원, 농어촌특별세 91,640원, 등록세 408,880원, 지방교육세 75,100원 합계 1,597,8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18. ○○시 ○○구 ○○동 산169-19번지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5.5.11. 같은 구○○가 27-203번지 도로 35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므로 종교용 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7.19. 청구외 박○○에게 매매하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청구인의 주사무소 등과 인접하지 않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제2토지의 시가표준액(86,481,2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67,390원, 농어촌특별세 190,250원, 등록세 1,757,200원, 지방교육세 323,370원, 합계 4,538,210원을 2005.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그 지목이 임야와 도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매각하여그 매각대금으로 건물(교당)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위한수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법인이 임야 및 도로를 증여 취득한 후 임야는 매각하고, 도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3년) 내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1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세율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하되 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3.18. 이 사건 제1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 취득하고, 2005.5.11. 이 사건 제2토지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2005.7.19. 매각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방치하고 있으므로 2005.11.10.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그 지목이 임야와 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건물(교당)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비과세한 취지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문하고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제1토지를 2005.3.18. 취득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2005.7.19. 매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외의 무상 취득 중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8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2005.3.18. 취득한 이 사건 제1토지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되고,아울러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0조의2제3항에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에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시점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각한 후 30일이 경과한 2005.8.19.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 후 30일이경과한 2005.4.18.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2005.5.11. 취득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시점인 2005.11.10.까지 지목의 변경없이 도로 상태로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2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도로)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가산세 일부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잘못 부과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