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지원시설용지를 기존 공장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9 선고일 2006-08-28

[요지] 토지 일부를 자사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167번지외 2필지 토지 55,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8.5.25.과 2002.1.11. 및 2002.5.31. 3차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은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953,116,81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87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2. 부과 고지하였다가, 2005.11.30.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선박건조 가공생산 및 지원시설을 위한 일련의 국가산업단지 안의 부지이고, 조성 당시 ○○도지사로부터 기존 공장의 생산시설을 위한 지원시설 등의 용도로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도지사는 이 사건 토지가 일련의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취득시기와 취득목적 등으로 보아 기존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되는 단순한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취득일부터 공장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토지 일부(면적 26,015.7㎡)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68,435,9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974년 ○○공업기지로 명칭되어 100만톤급 조선소 건설을 목적으로 120만평을 산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1980.12.20. 1차 준공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고, 그 후 공장용지의 부족에 따라 ○○지구를 추가하여 ○○동·○○동 일원에 작업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연관단지 건설사업은 1989.3.21. ○○동·○○동 일원에 공장부지 건설을 목적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여 1998.5.25. 1차 사전 사용허가를 비롯하여 4차에 걸쳐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2005.8.25. 준공하였는바, ○○국가산업단지는 ○○조선소 건설사업(’74.4), ○○지구 건설사업(’85.8), ○○단지 건설사업(’89.5)으로 승인받아 조성되었지만, ○○도지사는 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산업단지 지정변경과 실시계획변경승인 공문 등에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연관단지 건설사업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국가산업단지 전체에 대하여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연관단지는 별도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존 공장과 연결된 일단지의 산업단지라고 보아야 하겠고, 또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증축된 공장용 건축물등이 존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컨테이너(31동, 연면적 534.56㎡)를 설치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청구인 소속 직원의 주차장과 운동장,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구내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및 사무실·창고·식당 등의 부수시설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단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지원시설용지를 기존 공장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2.12.31. 행정자치부령 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에서 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서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9.3.21. ○○도 ○○시 ○○·○○동 일원 ○○국가산업 연관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다음 같은 해 5.17.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장부지 및 하수처리장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면적: 135,900㎡, 사업명칭: ○○조선소 연관단지 건설부지 조성사업, 시행기간: 1989.5.~1990.12.31) 승인을 받았고, 그 후 1992.2.11. ○○도지사로부터 사업목적을 조선연관단지 부지조성에서 ○○연관단지 부지조성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부지조성으로, 시행기간을 1989.5.17.부터 1991.12.31.까지에서 1989.5.17.부터 1993.12.31.까지로, 시행면적은 135,900㎡에서 147,177㎡로 하되 공장용지와 하수처리장 면적을 일부 축소하고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공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 1998.5.8. ○○도지사로부터 사업목적을 ○○조선소연관단지 조성에서 ○○조선소연관단지 및 배후지원시설지구 조성으로, 시행면적은 147,177㎡에서 146,186㎡로 하되 공장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조선소연관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1998.5.25. 준공허가전 1차 사용허가(면적 51,443.6㎡, 도로 및 주차장 등)를, 2002.1.11. 준공허가전 2차 사용허가(면적 24,029.3㎡)를, 2002.5.31. 준공허가전 3차 사용허가(11,343.0㎡)를, 2003.3.31. 준공허가전 4차 사용허가(50,506.7㎡)를 받았고, 그 후 2005.4.6. 문화·복지·연구단지, 생산지원단지, 폐기물매립장의 용도를 복지지원단지, 주차및물류지원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2005.8.25.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과 2002.1.16. 청구외 (주)○○건설이 1,078㎡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2004.8.10. 청구외 ○○건설(주)가 1,007.12㎡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 모델하우스) 축조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연관단지는 별도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존 공장과 연결된 일단지의 산업단지이고, 관련법령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구내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단지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5조제1항 및 제116조에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2항에서 말하는 공장용 건축물등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도 이에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3-149호, 2003.7.28) 하겠으나, 이는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한 복리후생시설, 사무실 등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 개발사업(’89.5)은 ○○조선소 건설사업(’74.4)와 두모지구 건설사업(’85.8)과는 시차를 두고 당해 사업이 진행된 점, 당초 ○○조선소연관단지 건설부지 조성사업이 공장용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산업단지 연관단지는 이와는 별개의 산업단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사건 토지 또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지원단지라고는 하나 기존 ○○조선소 부지 및 두모지구 부지와는 하천과 바다를 경계로 하여 구분되어 있는 등 기존 공장용 건축물과 같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장용 건축물등의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5.25.부터 2002.5.31.까지 3차에 걸쳐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선박기자재 야적장, 직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건설과 ○○건설(주)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자사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한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