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상 상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상속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상 상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2.7.19 유언자인 청구외 김○○ 소유 ○○광역시 ○○구 ○○동 462번지의 토지 10,9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한다)를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제11923호)작성하고 2005.10.10 청구외 김○○가 사망하자 2006.1.19 이 사건토지의 시가표준액(1,757,6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931,130원(가산세 7,779,130원포함) 농어촌특별세 3,866,720원(가산세 351,520원포함) 합계 46,797,850원(가산세 8,130,650원포함)을 신고납부 함으로서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법인으로서 2002.7.19 청구외 김○○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05.10.10 청구외 김○○가 사망함으로서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9 유증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하고 일반적인 취득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유증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토지 취득일인 2005.10.10부터 6월 이내인 2006.1.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한 이상 기 신고 납부한 이사건 취득세등의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고 납부한 취득세액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부터.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7.19 유언자인 청구외 김○○ 소유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증 하기로 하는 유언공정증서(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2002년 제11923호)를 작성하고 2005.10.10. 청구외 김○○가 사망하자 이 사건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9 가산세를 포함한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유증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청구외 김○○의 사망일(2005.10.10)로부터 6월 이내인 2006.1.19 이사건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이상 기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중 가산세는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이하 이절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절(제2장 제4절)에서 취득세 신고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인한 신고 납부기한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상속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