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0.06%를 미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5 선고일 2006-08-28

[요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20 청구외 이○○(○○광역시 ○○구 ○○동 813-1번지)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682-30번지 소재 ○○ ○○ 아파트 ○○동 ○○호(대지 69.77㎡, 건축물 183.9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 의무의 지위를 승계 받고 2005.9.27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회사인 ○○건설주식회사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으나 2005.12.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금액 198,064,566원의 0.06%인 127,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2.3 청구외 윤○○(○○광역시 ○○구 ○○동 660번지 ○○아파트 ○○동 ○○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 분양금액 중 청구인이 납부한 197,936,58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08,420원 농어촌특별세 435,450원 합계 5,343,870원(가산세 포함)을 2006.6.9. 부과고지 하고 2006.7.3 납부 하므로서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4.20 청구외 이○○으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승계 받았으나 중도금등을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14년동안 가까이 지내던 청구외 윤○○이 분양 계약서상 명의 변경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기로 하고 청구외 윤○○이 중도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대구은행 자유저축 예금거래 명세표와 청구외 윤○○의 사실 확인서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ㆍ의무 승계자 명의를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6.2.3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0.06%를 미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20 청구외 이○○으로 부터 분양에 관한 권리ㆍ 의무의 지위를 승계 받고 2005.9.27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회사인 ○○건설주식회사가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았으나 2005.12.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총분양금액 198,064,566원의 0.06%인 127,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2.3 청구외 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6.9 이 사건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청구외 이○○으로 부터 승계 받았으나 중도금등을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14년동안 가까이 지내던 청구외 윤○○이 분양 계약서상 명의 변경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기로 하고 청구외 윤○○이 중도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대구은행 자유저축 예금거래 명세표와 청구외 윤○○의 사실 확인서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ㆍ등록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에의 사실상 취득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71호 2006.2.27)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실질적인 출연자의 명의 변경 없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이상 실질적인 출연자와의 내부적인 약정 등과는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된다고 보아야 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98두 12147 1998.9.21)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5 4.20 청구외 이○○ 으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승계 받고 2005.9.27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05.12.28.까지 총 분양금액 198,064,566원의 0.06%인 127,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2.3 청구외 윤○○에게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등에서 입증되고 있는점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5.9.27.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6.2.3 청구외 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