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4 선고일 2006-08-28

[요지] 매각 공고등과 매각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함에도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을 노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9 ○○광역시장에게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4.7.1 매매용 건설기계인 기중기 1대(부산 07-1977호,1979년식,40톤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라 한다)를 취득한 후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5.10.4 매각하였으므로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17,4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3,17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각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설기계매매업체와 무역회사에 사진을 첨부 하여 E-MAIL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장비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매각을 시도하였고 무역회사에서는 중동 인도 동남아 바이어들에게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라고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1이 사건 건설기계를청구외 김○○(○○광역시○○구○○동 1362번지○○아파트○○동○○호)으로부터 9,000,000원에 취득한 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건설기계 취득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2005.10.4 청구외 김○○(○○○○광역시○○구○○동 130-1번지○○비치빌라○○호)에게 매각함에 따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건설기계양도증명서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각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설기계매매업체와 무역회사에 사진을 첨부 하여 E-MAIL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장비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매각을 시도하였고 무역회사에서는 중동 인도 동남아 바이어들에게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코자 하면 일간신문 등에 매각 공고등과 매각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함에도 통상적인 매각절차인 건설기계 매매업체 및 무역회사에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을 노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설기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이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