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았으나 청구인의 모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3 선고일 2006-08-28

[요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의 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30세미만의 미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28 ○○도 ○○군 ○○리 546-7번지 ○○ 아파트 ○○호(전용면적 29.13㎡ 대지 20.43㎡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 현황 검색 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5.10.15일부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이 ○○도 ○○군 ○○면 ○○리 540-1번지의 대지387㎡와 동 지상주택 102.6㎡(이하 “농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등은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598,800원, 등록세 589,800원, 지방교육세 119,760원, 합계 1,317,360원을 2006.5.26신고 납부 함으로써 이를 같은 날 수납하여 징수 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주민등록번호 ○○○○○○-1○○○○○○)은 30세미만의 미혼이지만 장기복무 군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12.17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균등할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은 ○○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취득세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았으나 청구인의 모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라고규정하고, 같은조제3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강원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1가구 1주택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 현황 검색결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85.10.15일부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이 ○○도 ○○군 ○○면 ○○리 540-1번지의 대지387㎡와 동 지상주택 102.6㎡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등은 ○○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안내 함에 따라 2006.5.26 이사건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주민등록번호 ○○○○○○-1○○○○○○)은 30세미만의 미혼이지만 장기복무 군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3.12.17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균등할 주민세도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은 ○○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지만, ○○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 이라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판결 2002두 9537, 2003.1.24)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1985.10.15일부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임○○이 ○○도 ○○군 ○○면 ○○리 540-1번지의 대지387㎡와 동 지상주택 102.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청구인은 미혼인 30세미만의 미혼인 사실이 전라남도 화순군수가 발행한 건축물대장 및 처분청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적법한 신고 납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