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1 선고일 2006-08-28

[요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6.5.12. ○○시 ○○구 ○○동 272-6번지 외 5필지 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379.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6.6.2.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8,604,79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72,090원, 농어촌특별세 517,200원, 등록세 2,068,830원, 지방교육세 413,760원, 합계 8,171,880원을 신고하고 2006.6.12.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종합건구 강○○및 박○○과 계약금액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금액을 지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실제공사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258,604,796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신고납부를 거절함에 따라 재산권행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준용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질 공사가액인 190,000,000원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평가액 186,970,050원보다도 많은 258,604,796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6.2.13. 청구외○○종합건구(강○○, 박○○)와 계약금액을 190,000,000원하여 도급계약체결하고, 2006.5.12.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은 2006.6.2.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258,604,796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실질 공사가액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등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국세청 기준평가액 186,970,050원보다도 많은 258,604,796원으로 과다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결정방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5-127호(2005.12.29.)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 바가 있고, 처분청의 위 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신축기준가액은 ㎡당 47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125, 위치지수는 당해토지의 공시지가가 1,930,000원으로 108,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2006년도 신축으로 0, 가감산특례에서 4층이하 건물로서1층 상가부분의 가산율은 110, 2층 상가부분의 가산율은 105가 되는 사실을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258,604,796원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