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70 선고일 2006-08-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전세보증금 지급한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9억원으로 보고 당초 과세표준액 6억원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9.청구외 지○○와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시 ○○구 ○○동 241-21번지 ○○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취득하고 2001.3.30.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12,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00,000원, 등록세 18,000,000원 및 지방교육세 3,600,000원 합계34,800,000원을 신고하고 2001.3.30.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2001.3.3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청구외 ○○세무서장이 2006.1.1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을9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당초 과세표준액 3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7,20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10,800,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1,980,000원 합계 20,640,000원을 2006.3.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기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정○○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에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청구외 지○○(정○○의 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8억8천만원에 청구외 이재형에게 매각하여 실제 5억8천만원의 수입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9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법인이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여부에 관한 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2001.4.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본문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열거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29. 청구외 정○○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정○○의 처지○○와정○○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중에서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2001.3.3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6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1.10.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였으며, 2002.8.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한 바가 있고, 그 후 ○○세무서장이2006.1.13.청구외 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양도금액을 9억원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13.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당초 과세표준액에서 3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정○○의 채무 중 6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상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천만원에 청구외 이○○에게 매각하여 실제 5억8천만원의 수입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9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2006.1.13. 처분청에 통보한과세자료 통보(조사과-233)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를 지연수로, 양수자를 ○○재단으로, 양도사유를 대물변제로, 양도일을 2001.3.29.로, 양도금액을 9억원으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2006.3.13 처분청에 통보한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제출(세원관리2과-1924)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합산) 및 특별손실 명세서에서 2002.8.31 ○○APT 자산처분손실로 특별손실 2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에게 8억8천만원에 매각하면서 특별손실 20,000,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비용은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비용을 9억원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은 9억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대물변제계약서에서 전세보증금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청구외 정○○의 채무 6억원을 상계하고 청구외 김○○에게 전세보증금 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9억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9억원으로 보고 당초 과세표준액 6억원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