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69 선고일 2006-08-28

[요지] 개정법령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12.30 ○○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토지)에 따라 ○○시 ○○구 ○○동 609-1번 ○○아파트 ○○동 ○○호의 부속토지 47.2㎡(이하 “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의 대지권등기를 위하여 2006.4.24.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제109조제3항2호, 제127조의2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가액 115,127,4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21,010원, 지방교육세 184,200원, 합계 1,105,210원을 2006.4.25.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청구외 유○○(청구인의 남편)가○○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업구역내의 토지인○○시○○구○○동 616-465번지 대지 76㎡(이하 “구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1988.8.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8.6.16. 유시해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구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상속으로 인한 승계조합원이 되었으나,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토지)가 10여년간 지연되어 2005.12.30.에 이르러 인가가 있어 대지권 등기를 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승계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납세자가 보호 받아야 할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조합원 승계 당시의 법을 적용하여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여부에 관한것이라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은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제2항이 규정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각 토지 또는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제3항의 규정은 “법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6.10.2. ○○구역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있었고, 청구외 유○○(청구인의 남편)가 1988.8.2. 구 토지를 취득(1988.8.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유○○의 사망으로 1998.6.16. 구 토지를 상속취득(1998.7.2.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8.7.1. 구 토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12.30. ○○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토지분 관리처분인가가 있었고,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6.3.31. 토지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6.4.24. 토지지분 등기를 위하여 토지분 등록세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의 규정은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9조제3항개정규정에서는제2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취득세이 비과세 대상을 축소하였는바,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2929 판결 참조),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6.4.24. 이 사건 토지 등기 당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법 제127조의2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이 수납한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