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배관을 폐쇄하고 급·배수시설을 교체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57 선고일 2006-08-28

[요지] 특정 용도로 되어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동일 대지에서 그러한 용도로 축조하는 개축이 이전하는 것으로 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25. ○○도 ○○시 ○○구 ○○동 5번지상의 급·배수시설인 1·2용광로행 해수배관 총연장 1,010(이하 “이 사건 급배수시설”이라 한다)을 교체하고 2004.4.26.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05.12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급배수시설은 기존 급배수시설을 폐기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신·증축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76,141,02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22,820원을 2006.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급배수시설 교체공사는 국가산업단지인 포항제철소 내에서 기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배관을 폐쇄하고 해수에 강한 Coating공법(알미늄용융도금)으로 재질을 변경함으로서 부식 방지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 설치함으로서 관리도 용이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로서 비록 그 명칭이 급배수시설 교체공사로 되어 있지만 이는 건축법상 신·증축에 해당되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배관을 폐쇄하고 급·배수시설을 교체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9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5호의 급·배수시설(송수관,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3.25. 청구인은 이 사건 급배수시설을 지상에 축조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급배수시설현황은 1고로행(재질 STPY 41, 두께 7.9㎜)은 800A×273m이며, 2고로행(재질 STPY 41, 두께 7.9㎜)은 600A×330m 및 800A×275m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2고로에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폐쇄한 후 지상으로 신규 설치하여 신·증축이라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하고 있고, 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이외에 토지에 정착되는 급배수시설도 건축물로 보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같은 조제8호에서는 건축행위중 신·증축외에 개축·재축·이전·개수(대수선 등)로 취득하는 것도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급배수시설을 신·증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급배수시설의 경우, 기존 급배수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폐쇄하고 새로이 지상에 이를 설치하였다고 한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건축행위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같은 조제1호에서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 및 멸실된 토지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증축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개축은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이전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 바, 위 건축행위중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증축에는 이 사건 급배수시설이 기존 급배수시설을 증설한 것이 아니라 폐쇄한 것이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감면요건인 신축행위에는 신축의 의미에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가 포함한다고 하여서 지하에 매설된 기존 급배수시설을 폐쇄한 것도 철거된 토지에 포함한다고 보아 그 지상에 새로이 이를 설치할 경우도 신축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철거된 토지란 적어도 개축 및 이전행위와 같이 기존 용도 및 규모 등을 노후 등으로 철거후 다시 축조하거나 이전축조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환경에너지부에서 작성한 제1,2고로행 해수배관 노후교체투자검토서에서 고로 냉각수공급용 해수배관이 장기간 사용에 의한 노후 및 부식심화 및 배관내 스케일의 다량 생성으로 파공사고가 빈번하여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된 것을 지상화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특정 용도로 되어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다시 동일 대지에서 그러한 용도로 축조하는 개축이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3-147호, 2003.7.28.)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