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수 공유부동산 및 주식을 일괄하여 협의분할하면서 각 공유자가 특정 공유물에 대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53 선고일 2006-08-28

[요지] 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소유에서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이라기 보기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석유(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이○○) 각각 30% 및 이○○ 40% 지분을, ○○시 ○○구○○동 1307-20,-27번지 대지및 지상○○빌딩(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시 ○○구 ○○동 ○○가 3-1,-5,-6번지 대지 및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시 ○○구 ○○동 1367번지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도○○시○○구○○동 179-6번지○○주유소 뒷부지(이하 “이 사건 제7부동산”이라 한다)를청구인(이○○, 이○○) 각각 1/3 및 이○○ 1/3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시 ○○구 ○○동 1367번지 ○○오피스텔 토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도 ○○시 ○○구 ○○동 564-3,-9번지 대지 및 지상 ○○주유소(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도○○시○○구○○동 179-1번지상○○주유소(이하 “이 사건 제6부동산”이라 한다)를○○석유(주)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6.4.24. 붙임 분할협의계약 방식에 따라 청구인중 이○○은 이 사건 제1,5,6,7부동산을, 청구인중 이○○은 이 사건 제2,3,4부동산을 단독으로, 이○○와○○석유(주)는 이 사건 주식을 각각 70%와 30%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는데,청구인중 이○○은 처분청(○○구청장)에게 단독 소유물중 이 사건 제1부동산(나머지 이 사건 제5,6,7부동산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아니함)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5,816,385,473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20/1000)을 적용한 등록세 116,327,700원, 지방교육세 23,265,540원, 합계 139,593,240원을,청구인중 이○○은 처분청(○○청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951,057,484원)을 과세표준으로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39,021,140원, 지방교육세 7,804,220원, 합계 46,825,360원을,청구인중 이○○은 처분청(○○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09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81,900,000원, 지방교육세 1,638,000원, 합계 83,538,000원을 각각 신고하고 2006.4.26.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제1,2,3,4,5,6,7부동산에 대하여 2006.4.20.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등부2006년제1640호)에서 공증한 붙임 공유물 및 매매 협의분할서 및 분할약정사항대로 단독소유권으로 분할되었으므로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20/1000)이 아닌 같은법 제131조제1항5호의 세율(3/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다수공유부동산 및 주식을 일괄하여 협의분할하면서 각 공유자가 특정 공유물에 대하여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공유물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농지) 및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기타)으로,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20으로, 그 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농지) 및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기타)으로, 그 제5호의 공유물의 분할시는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세율을 각각 정하고 있고, 민법 제262조제1항, 제2항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하되,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7조에서 이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6.4.20. 청구인을 비롯한 이○○및○○석유(주)는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제1,2,3,4,5,6,7부동산(이하 “공증대상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을 공유물및매매협의분할서, 협의사항대로 분할할 것을 공증인가필동법률사무소로부터 인증(등부2006년 제1640호)받았고, 위에서 공유물및매매협의분할서는 붙임 자료와 같이, 또한 위 공증대상부동산 등을 양수도한 때부터 관련되는 모든 소유권(차량·비품 등 일체포함)은 물론 권리의무 및 인허가 사항을 최종소유자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및 이 사건 제7부동산은 개발행위가 완료된 후 이전하기로 하는 협의사항도 함께 인증받았으며, 2006.4.26. 청구인은 처분청(○○구청장·○○구청장·○○구청장)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제1,2,3,4,5,6,7부동산은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권으로 되었으므로 공유물분할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율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같은 항제5호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2,3,4,5,6,7부동산은 위치적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소재하고 있어 그 시장가격이 다르고, 대부분 지상에 영업용 건축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그 소유권이외에 임대차·영업권 등 제반 권리의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유물 분할의 형태중 하나가 주유소업과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점이나 공증된 공유물분할 협의사항에서양수도한 때부터 관련되는 모든 소유권(차량·비품 등 일체포함)은 물론 권리의무 및 인허가 사항을 최종소유자에게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공유물 분할은 교환취득과 그 형평을 고려하여 1필의 토지나 1구의 건축물같이 관련 법령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만 분할 및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공유물인 경우는 연접되어 있는 토지(적어도 위치·지가 등 제반조건에 차이가 없는 토지)이거나 집합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때를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제1,2,3,4,5,6,7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소유에서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 것은 공유물 분할에 의한 형식적 취득이라기 보기는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는 물론 사회통념상 무리가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