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은 매장을 전부(일부) 임대하는 경우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본래 목적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352 선고일 2006-08-28

[요지] 부동산등을 임대한 사유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함으로서 이를 본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6.8. 대도시내에 설립된 법인인 청구인은 2004.3.24. ○○시 ○○구 ○○동 262-85번지 603.6㎡ 및 같은 동 262-98번지 13.9㎡ 및 동 토지상 지하1층·지상 2층 주유소용 건축물 541.01㎡ 및 주유기 등 구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이라고 한다)을 유통산업용으로 취득하므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154,800,000원, 지방교육세 28,380,000원, 합계 183,18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전소유자인 ○○산업(주)과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므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산업(주)의 재무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이를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종업원들의 고용승계반대 등으로 물적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먼저 양수한 다음 그 영업권은 추후 승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대한 것인데, 이렇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주유소운영수익(약 3천만원)이 월임대수익(2천만원)보다 큰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상 인허가 제한규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등으로 부득이 임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상의 유통산업이 임대용에 제공하는 것은 사전·사후를 불문하고 전부 중과세제외대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유통산업은 매장을 전부(일부) 임대하는 경우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본래 목적사업까지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그 제8호의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그 사목에서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지만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시설 등을 제외한 전체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6.8.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시 ○○구 ○○동 202-1번지 ○○빌라 ○동 ○○호로, 목적사업을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사업(개발·제작·용역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추후 목적사업을 2003.2.18. 임대업 등 부동산관련업을, 2004.3.19. 주유소 운영·임대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에 각각 추가하였으며, 2004.3.24. 청구인과 매도인 ○○산업(주)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구축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 취득하였고, 계약목적물 중 토지는 같은 동 262-85번지 주유소용지 603.6㎡ 및 같은 동 262-98번지 13.9㎡이며, 그 중 건물은 같은 동 262-85번지외 1필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지하1층 195.37㎡ 및 지상 1층 180.0㎡2 및 지상 2층 165.62㎡이고, 그 중 구축물은 지하탱크 20,000리터(7기) 및 10,000리터(1기) 및 2,000리터(1기), 주유기 4복식 3대 및 복식 3대이며, 기타로는 주유소 영업허가권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영업에 관련된 부대물품 등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4조에서 부동산 및 구축물 소유권 및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지만 주유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에게 명도하지 않고 매도인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액 2,150백만원중 잔금 150백만원은 매도인의 주유소 임대차보증금과 상계처리한다고 하고 있고, 2004.3.24. 청구인과 매도인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은 150백만원으로, 월차금은 20백만원으로, 임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8.2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개업일을 2004.8.16.으로, 종목은 부동산(주유소 임대)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교부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시부터 유통산업에 임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해석취지상 사전·사후를 불문하고 전부 중과세제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구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 등에서대도시내 설치된 법인의 지점이 그 설치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업종에 대하여 일반과세하면서 이를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및 다른 업종에 사용할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에 대하여 전부(일부) 임대하여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위 규정에서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서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나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임대가 허용된다는 것에 내재된 의미는, 대도시내 중과세 취지(헌법재판소 1996.3.28. 선고 94헌바42) 및 관련 중과세예외업종간의 형평성 및 도소매업에서 유통산업으로 그 범위를 넓게 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유통산업 본래의 업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상태(적어도 본래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상태)가 전제된 다음에 비로소 임대여부를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0.6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주로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04.3월 주유소 운영·임대업 등을 추가하였고, 2004.3월 청구인과 매도인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계약목적물은 주유소 영업허가권 및 전화가입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로 한 점 및 주유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매도인의 권리로 한다고 하면서 그 대금지급방법도 계약금액중 잔금 150백만원은 매도인의 주유소 임대차보증금과 상계처리하고 약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득후 5개월이 경과한 8월에 사업종목을 부동산(주유소 임대)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신규로 교부받은 사실 등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경우,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과 지하탱크, 그리고 주유기 등으로만 구성된 유통시설(주유소) 단독시설이어서 백화점 등과 같이 이를 지원하는 시설 등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전소유자는 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취득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유통산업인 주유소 본래의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종업원들의 고용승계반대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먼저 양수한 다음 그 영업권은 추후 승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도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임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사정이 아닌 법인외부의 불가항력인 사정 즉 천재, 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당해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음에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인의 일상적인 내부사정인 자금부족이나 수익상의 문제, 경영방침 변경, 설계변경 등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64호, 2004.6.28.)이므로,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등을 임대한 사유가종업원들의 고용승계반대 및 관련 법상 인허가 제한규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등에 기인하였다고 하지만 이들 사유는천재지변이나 법령개정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함으로서 이를 본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있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